부동산 이전등기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만.....실제로는 위임장 받아서 매수인이 합니다. 매수인들도 직접 안 하고 법무사 같은 분들 시킨다고 합니다만 보수가 참.....쎕니다. 그래서 대행을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계약서 들고(부동산 아저씨가 해줍니다) 구청 지적과와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취득세 영수증도 같이 주지만 취득세는 좀 나중에 내도 됩니다. 등록세는 등기서류에 반드시 필요!) 영수증을 받아오고 여기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떼옵니다. 그 담엔 은행가서 등록세 납부하고 주택채권 구입하고, 매도인에게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을 부탁해 놓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오고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끝!
부동산 |
구청 지적과/ 세무서 |
은행 |
동사무소 |
우체국 |
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구입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수입인지 |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적고 보면 한 번에 쉽게 될 것 같지만(?) 은근히 시간이 걸립니다. 구청 건물과 등기소(게다가 우체국이랑 은행도 들러야 하니깐-물론 은행이랑 우체국은 여기저기 있지만서도;;) 가 꼭 가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차근 차근 시작해 볼까요?
매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계약서 (구청지적과)
구청지적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이나 검인된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 부동산 매매계약 하면서 부동산에서 만든 계약서(원문)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로 구청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동산거래신고필증(혹은 검인된 계약서)를 들고 다음 단계로 go~~
2.등록세(구청 세무과)
아까 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2부 복사해서 (하나는 등기소에 내는 거니까 빼놓으시고)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세 서류를 작성해서 냅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하면 됩니다. 설명 잘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발부받은 등록세를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밝힐 수는 없지만.....세금 폭탄이라는 말 정말 실감 나더군요.....)그렇게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반드시 꼭~~!! 도장 받아서 등기소용이랑 납부자 용 보관하세요) 가지고 가야 합니다.
3.국민주택채권(국민은행, 우리은행)
주택을 사면 반드시 일정 금액을 채권으로 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가서 주택시가표준액을 문의하면서 얼마나 구입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에휴.....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엔 주택 채권을 반반씩 나눠서 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은행에서 도와 주지만 그래도 주택채권 매입 관련 영수증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인감 증명서
매도인(파는 사람)의 인감 증명서를 떼야 합니다. 이건 집주인 한테 미리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남편 것 아내 것 따로 따로 두개 떼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5.등기필증
권리증(집문서)라고 함. 매도인이 가진 걸로,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출석해야 함.
원래 민법에선, 등기 공동신청주의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깐 등기필증도 미리 집주인(매도인)에게 준비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6.토지대장(구청 지적과)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엔 공유지연명부도 같이 첨부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대지권이 되어있는 곳은 대지권등록부도 같이 첨부해야 함.
:이라는 데......실제로는 구청 지적과 가서 이사갈 집 주소 부르고 떼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7.건축물 대장(구청 지적과)
일반 건물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 대장을 첨부
:역시 주소 말하면 지적과에서 다 떼 줍니다
8.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매도인은 가능하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둘 중의 아무거나 됩니다.
참고 저는 등본이나 초본 중에 싼 거 떼어가야지 했는데....가격 똑같습니다.....^^;;
9.위임장
매도인이 날인하는 곳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함.
; 등기소에 있는 위임장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양식으로 해 갔더니만 다시 해오라고 해서 다시 받아왔습니다.)
10.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함.
대부분은 바로 떼서 바로 내기 때문에 이게 걸릴 일은 거의 없죠 ㅋ
11.신청인의 도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도 같이 첨부해야 함
12.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저는 이걸 등기소에서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팝니다.
1억초과 10억미만인 경우엔 15만원데 이건 아무런 서류 필요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선 9000원짜리 인지 파는데 그것도 붙이긴 하지만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당 ^^
13.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이상에서 말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적어내라 합니다. 이것도 표지, 등기의무자 등기 권리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
이렇게 해서 내면 이전등기 절차 완료입니다.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사갈 집( 매매 목적물인 집) 주소하구 인감도장은 필히 들고 다니셔야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엔 배우자 것도 지참! 입니다.
등기하러 다니면서 든 생각
1. 세금 진짜 쎄다!!!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주택채권까지 하면 돈이 얼마야;;; 토지대장같은 거 떼는 건 몇 천원입니다만 수입인지 15만원에......세금....장난 아닙니다.....최근의 조세저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세금 낮은 나라에 살고 싶어요~!
2. 공무원 분들이 좀만 더 친절했으면.....
등기소도 구청에도 대리인(주로 법무사겠죠?)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요즘들어 직접 등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등기소나 관공서 찾아가보면 무뚝뚝하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서비스업종에 있는 분들처럼 사근사근 방긋방긋 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질문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 불친절은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왜 욕먹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분들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초짜가 와서 하면 법무사처럼 매끄럽지는 못하겠죠. 불편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납득할 순 없습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 월급 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지는 몰라도 그런 태도가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3. 간편하고 공정한 절차가 비용을 줄인다.
집 사고파는 등기 절차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다른 행정 절차야 더 말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록 사람들이 직접 하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개입하는 법무사들의 일은 늘어가고 비용이 늘어나고 비리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쉽고 간편하고 공정한 절차. 우리나라의 부패도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팀 김설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