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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모든 개인은 1년(1.1~12.31)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다음연도 5.31일까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ex-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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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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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S사에서 일한 나소득씨는 2010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남한) 인구는 대략 4800만 그리고 그 중 근로소득자는 1200만 정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5월 31일 전에 소득신고를 한다면 국세청 전산은 마비되고 공무원들은 비명을 지르겠죠?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원천징수) .그리고 회사가 국세청 대신 다음 해 2월에 그동안 낸 세금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정산해서 더 낸 세금 돌려주고 덜 낸 세금 더 걷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소득자면서 2월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 것이죠.
ex)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S사에서 일한 나소득씨 대신 회사에서 2010년 2월에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면 5월의 종합소득신고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은 다양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둘 다 가진 사람 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제 사항을 누락해서 5월에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하는 케이스도 왕왕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대행해 드리는 것은 이런, 공제 사항을 빠뜨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64번 결정세액이 없어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이건 매달 약식으로 뗀 소득세(65번 66번기납부 세액) 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고(67번차감징수세액) ‘남은 세금’입니다. 환급신청을 하셨을 때 남은 세금이 없이 ‘0’ (혹은 공란) 이라면 더 이상 돌려 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낸 세금이 있답니다.
연말정산팀 김설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