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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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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骨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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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3일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입법청원에 앞장서왔던 시민단체와 전국의 26만여 납세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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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오후 “행정부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의결만 앞둔 법안에 대해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의결을 사실상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라면서 “청와대 시위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런 행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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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은 이날 오전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 가 전원환급을 염원하는 전국 3만 8천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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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 법안의 직접적인 관련 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 상임위(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압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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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법안은 23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실패했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한 반대입장만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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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특별 법안은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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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 “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및 국가에 대한 신뢰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라면서 “26만여 관련 이해관계자(환급소외피해자)들과 청와대 시위도 불사하면서 끝까지 입법을 매듭지어 납세자주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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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려면,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법에 따라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국가에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는가”라고 반문함 |
○ 김 회장은 특히 “행정부의 이번 비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가지 확고한 행동지침이 생기는 바, 그것은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불복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감수하고라도 행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이번에 환급해줘야 할 4000억여 원의 재원보다 수천배 큰 재원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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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저녁부터 청와대 및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의 사이버시위를 시작으로,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강력한 항의 운동을 벌이면서 전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과 행정부에 의해 유린당한 납세자주권을 알려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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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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