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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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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에 의거, 연말정산때 장애인으로 보아 중병환자 가족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암이나 백혈병, 중풍 등 위중한 병환의 치료,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되고, 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되고, 또 ‘장애인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병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아 온 게 현실입니다.
연맹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경제적 부담이 큰 중병환자 가족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운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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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05-24 |
대한의사협회에 장애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요청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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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12-14 |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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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05-24 |
국세청에 장애자증명서 서식 작성방법에 관해 질의 |
12-14 |
생명보험사에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가입자에게 안내해줄 것을 협조요청 |
04-04 |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 오픈 |
09-18 |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소아암협회에 중병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한 세법 안내 협조공문 발송 |
10-16 |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
10-17 |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
2004년 |
01-12 |
국세청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대처방안 질의(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할 경우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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