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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에 의거, 연말정산때 장애인으로 보아 중병환자 가족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암이나 백혈병, 중풍 등 위중한 병환의 치료,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되고, 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되고, 또 ‘장애인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병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아 온 게 현실입니다.

연맹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경제적 부담이 큰 중병환자 가족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