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
09-23 |
제1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체납명수, 체납액수, 체납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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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문발송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에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 소득을 결정한다]는 모호한 조항과 관련하여, [현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이며,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
10-07 |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2003. 6. 10.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415만9천명(신고소득자 323만1천명, 납부예외자 92만 8천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3조1800억원이고, 이중 7332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집행했다는 정보를 연금공단측이 공개함. |
10-09 |
국민연금관리공단측 공문회신
실제 업무처리시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 별도로 명시 된 자료는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해 옴.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조정과 추저을 통한 권고소득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 |
10-22 |
제2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②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③ 지역가입자의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함. |
11-04 |
제1차 연맹보도자료 발표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인 [지역가입자의 체납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연맹의 입장]을 각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서 본격적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 |
11-05 |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 오픈 및 여론조사
본격적인 국민운동불복을 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를 오픈하고, 아울러 성공적인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운동재원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작. |
11-12 |
국민연금불복우동 기자회견
납세자연맹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및 연맹의 요구사항을 밝힘. |
11-13 |
제3차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이 체납자들에게 신용카드할부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려하는 점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신용카드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제2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측이 회신 |
11-18 |
제4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지사 및 연도별 소득상향조정 현황(소득상향 직권처리와 가입자신고에 의한 조정구분)/구체적인 소득추정 절차 및 방법/소득조정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
11-25 |
제3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신용카드 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함. |
12-09 |
제4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1. 소득상향조정현황과 소득조정 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
2. 추정소득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참고한다고 답변.
불법적인 지역연금 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공단이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자료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2-26 |
국민연금 불복운동 스티커 발송
1불복운동스티커를 신청한 354명에게 4500장의 스티커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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