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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보유기간만 자동차세부담

 

중고차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자동차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하고,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선납후 자동차를 연내에 양도할 경우에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1-3월분 양도는 5월경에 지자체에 통보되어 기간 정산 환급된다. 빨리 환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일할계산 금액 예시>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2,000cc자동차를 2007. 2.23 양도시 (2007년 1기분세액 계산)

- 년간세액 520,000원 : [(2,000cc×200원)+교육세120,000원)
- 일할계산금액 : 양도자 520,000원×½×( 53일/181일) = 76,130원
                     : 양수자 520,000원×½×(128일/181일) = 183,8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