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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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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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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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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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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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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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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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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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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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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는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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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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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vs 취·등록세 |
분류 |
특별소비세 |
취득세 및 등록세 |
면세 요건 |
구입자 |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
배기량 |
제한없음 |
2,000cc 이하 |
승차정원 |
제한없음 |
7~10인승 |
노후차량의 대체 |
3월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
30일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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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1~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이 있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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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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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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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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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함. 임의폐차시 특소세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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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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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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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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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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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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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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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하의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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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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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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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시 창구에 특별 마련된 부과과
창구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 세를 받는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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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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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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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 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번
차량을 처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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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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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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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발부가 안되나, 서울시 외의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구청에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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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대상 및 장애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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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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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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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증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증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5급)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장애(1~3급)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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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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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원인질환 및 부상 등의 발병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충분한 치료결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신체의 왜소로 인한 장애판정은 남성 20세부터, 여성 18세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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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의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간 계속 치료후 판정. 단,
뚜렷한 기능 향상시는 판정을 그에 상응하게 미룸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경과 후 판정.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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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따라서 장애판정 이전의 1년간 치료력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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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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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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