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율
자동계산
계산산식
B = A X 세율
10%
(A + B) X 10%
2%
(A + B) X 2%
5% (단, 800cc 이하는 2%)
(A + B) X 5% (2%)
B + C + D + E
A + F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산출 공식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중고차 할인율)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3,000cc 이하
cc당 세액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중고차 할인 적용율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할인율
-
5%
15%
20%
25%
30%
35%
40%
45%
50%
<경과년수 계산사례> ㉠ 1999년 상반기 최초 등록: 2006 - 1999 + 1 = 8년 ㉡ 1999년 하반기 최초 등록 : a. 6월분 = 2006 - 1999 = 7년 b. 12월분 = 2006 - 1999 + 1 = 8년
6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자동계산
구분
자동차세
교육세
계
반년분 자동차세
1년분 자동차세
7~10인승 자동차 세액 계산 방법
승용자동차 세액 = cc당 세액(1,500 cc - 2,000 cc 이하 200원, 2,000 cc 초과 220원) × 배기량
2001 -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 (65,000원)
2005년 : [승합 + (승용 - 승합) × 1/3 ] 의 50%
2006년 : [승합 + (승용 - 승합) × 2/3 ] 의 50%
2007년 : 승용차 세액의 50 %
2008년 이후 : 승용차 세액
따라서 이들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2004년까지는 계속 승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2005년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33%, 2006년에는 66%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차 명
배기량(cc)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타우너, 다마스 등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계속 승합자동차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와 상관없이 승합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동차가 아닌 전방조종자동차 들은 승용자동차이지만 세율만 소형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자동차세 65,000원과 교육세 30%를 납부해야 한다.
연료종류별 세금 (2006.7월 기준)
교통세(특별소비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의 26.5%)
부가가치세
휘발유
리터당 526원
리터당 78.9원
리터당 139.39원
세금 포함 가격의 10%
경유
리터당 351원
리터당 52.65원
리터당 93.015원
가스
Kg당 306원(특소세)
Kg당 45.9원
휘발유 값 1L당 1,430원(2006.7.1 기준) 중 세금이 868원(61%)이다.
교통세(526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9원)
부가가치세 (124)원
휘발유 원가(492원)
계산사례
1달에 휘발유를 214,500원(150L X 1,430원) 구입하면 부담세금? ▶ 교통세 : 150리터 X 526원 = 78,900원 ▶ 교육세 ; 78,900 X 15% = 11,835원 ▶ 주행세 : 78,900 X 26.5% = 20,908 원 ▶ 부가가치세 : (73,800 + 78,900 + 11,835 + 20,908 ) X 10% = 18,544원 ▶ 부담세금합계 : 130,187원
1년 동안 부담세금을 환산하면? 130,187원 X 12개월 = 1,562,2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