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x 139.9 원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 생활수준점수) x 139.9 원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기량등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0%
80%
60%
40%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등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대형 일반버스
적재정량 5톤 초과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생활수준 점수표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X 139.9 =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 생활정수 점) X 139.9 =
교통사고 멸실, 자동차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해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고사실증명서류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가 부과되지 않음
자동차 도난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