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월에 폐차자 유의상황 :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폐차등록일 이후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거나
고지서를 다시 받아 납부
6월,12월이외의 달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고지
교통사고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고사실증명서류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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