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을 다니는 미혼인 딸이 동거인이 되고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와 친정아버지가 동거인이 되고 딸이 세대주인 경우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으로 세금혜택 및 의료보험 등에 두 경우가 모두 상관이 없는지?
[답변]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됨으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 방법은?
현재 세대주인 남편(부친) 혹은 아내(모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가시어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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