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아직까지 환급사실을 모르셨거나,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미환급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위헌판결 등을 통해 환급결정이 날 경우 바로
공단과 협조해 환급대행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환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통분담금
환급신청하기
※
먼저 환급신청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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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1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
2001. 12. 31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등록자(승합,
화물, 법인차량 및 폐차된 차량도 포함)
-
영업용 자동차 및 2002.
1. 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환급대상자가 맞으면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구분
개인
법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선택체크)
성명
예)
홍길동 (빈칸없이 한글만 입력)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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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핸드폰번호
-
-
예)010 - 1234-1234
은행명
예)국민은행 (
본인 소유의 해당 은행명 선택)
본인
계좌번호
(자동차명의자 계좌)
예) '-'는 빼고 숫자만 입력
이메일
주소
-
단, 2001. 12. 31. 이전에 매매된 차량은 매수자가 환급신청해야
하며, 2002. 1. 1 이후 매매된 차량은 매도자가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 실명계좌를 기재하시고, 주민번호나 통장번호 오류
입력의 경우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하세요
-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을 하시고, 비회원이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관련사항 및 다양한 세테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맹회원
가입하기
- 연맹은 향후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및 신청결과의 조회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맹은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들의 뜻이
모인 서명부를 헌재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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