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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과거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퇴직자(실업자)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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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퇴직하면서 못 받은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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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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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때 각종 소득공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통상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시행하고, 환급 또는 추가징수세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또는 징수됩니다.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는데, 근로자들은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고, 회사도 퇴직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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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 국민연금: 퇴직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적용예외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코너에 납부예외자동작성코너가 있습니다. |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 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음).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 후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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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근로기간 중) 지출한금액 또는 발생한 항목만 공제되는 항목
-건강,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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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근로기간 상관없이)지출한 금액도 공제되는 항목
-기부금
-(국민, 공무원)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장기주식형저축(2012년까지)
-투자조합 출자 등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합산해서 공제 가능 |
●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의 추가공제(2010~2013년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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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
- 다른 (처)형제들이 소득공제 받지 않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자세히보기☞)이하의 부모님(만60세 이상, 단 2008년 귀속분까지는 모친 만55세 이상)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 만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공제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 공제 + 의료비(최고한도액 없이) 공제 |
-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될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 의료비는 총급여 3%초과분에 대해 한도없이 공제
-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같이 사는 동생, 처제 등록금 공제 가능 |
-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남)의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는 교육비 공제 가능(재학·재직관계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포함) -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연도 중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동생의 취업 전 대준 등록금 공제됨 |
의료비공제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자본인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공제 가능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때 배우자공제 가능
ex) 2014년 단순경비율 기준
근로자인 배우자 연봉 3,333,333원 이하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은 연수입 440만원 이하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950만원 이하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71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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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거나 납부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 바랍니다. |
- 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실익이 없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 퇴직하고 12.31일 이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퇴직하고 12.31일 이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서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신청 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급신청 전 세무상담코너나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1~3쪽, 소득공제내역, 연락처, 상담이라고 메모하여 연맹 팩스 02-736-1931로 먼저 상담 |
☞ 세무서에서 추징당해 이미 납부한 경우나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적거나 누락된 소득공제액이 많아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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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맹에서 환급대행이 안됩니다. |
-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로 퇴직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퇴직회사에서 받거나,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확인-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국세청홈택스-MYNTS-지급명세서 등에서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국세청이 각각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연말정산환급금도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건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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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고 12.31일 이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으나 합산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
사례) K씨는 9월에 A사 퇴사하고 퇴사 때까지 총급여 3,000만원이며, 연맹으로 9월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누락되어 환급 신청함. 세무서 전산에서 퇴직 후 발생한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도 납부액 발생해 가산세 포함 추징당함 |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의 1년 동안(1/1~12/31)의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일용직근로자의 급여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까지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과세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각각의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보다 합하여 높아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근로 무신고는 7년 내에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또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배우자 또는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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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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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송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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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서류 |
퇴직 후 실업 |
●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1~3쪽) 사본 2부 ● 통장사본
● 소득공제 증빙서류 |
퇴직 후 재취업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
● 합산신고 된(재취업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1~3쪽) 사본 2부 ● 통장사본
● 소득공제 증빙서류 |
퇴직 후 재취업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나 추징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
●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1~3쪽) 사본 2부 ● 통장사본
● 소득공제 증빙서류 |
퇴직 후 재취업 두 직장의 소득을 합신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
환급신청 전 세무상담코너나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1~3쪽) 사본 2부와 소득공제내역, 연락처, 상담이라고 메모하여 연맹 팩스 02-736-1931로 먼저 상담 |
퇴직 후 재취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같이 있는 경우 연맹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환급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의 경우 내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되고, 2010~2014년의 경우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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