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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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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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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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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만 60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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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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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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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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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제요건 |
사례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
부모님
의료비 |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1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55세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
부모님
신용카드 |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
59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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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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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구분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내용보기 ☞ |
2014~2018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출생일 |
1954.12.31 이전 출생 |
1955.12.31 이전 출생 |
1956.12.31 이전 출생 |
1957.12.31 이전 출생 |
1958.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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