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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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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⑤사망한 직계존손(부,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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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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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④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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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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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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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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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요건 |
사례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
부모님
의료비 |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1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55세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
부모님
신용카드 |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
59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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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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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②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③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④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
⑥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
⑦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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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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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분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내용보기 ☞ |
2018~2023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출생일 |
1959.12.31 이전 출생 |
1960.12.31 이전 출생 |
1961.12.31 이전 출생 |
1962.12.31 이전 출생 |
1963.12.31 이전 출생 |
1964.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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