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연말정산 동영상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절세계산기
추가공제 환급계산기
과거연도 환급사례
조세정보
연말정산 올 가이드
환급운동 일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나의 환급내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공제대상
 
구분 내 용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2023년 귀속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누적한도로 1억원까지 공제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 공제금액
 

(1) 연금계좌 공제한도(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

총급여액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2%

-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함

(2) ISA계좌 만기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총급여액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추가납입액 X 10%
(300만원 한도)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시에만 적용가능하고,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가능 함

≫ 2020년 귀속분~2022년 귀속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또는 연3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함 (단, 총급여가 1.2억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원)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원 한도로 함)
≫ 2017.1.1.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
≫ 2015.1.1.이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퇴직연금 회사부담분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함
≫ 2014. 5. 1. 이후 신청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연금계좌납입확인서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퇴직연금(사용자부담분)
연금소득
퇴직소득
퇴직연금(본인부담분)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받지 못 한 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
기타소득
운용수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23년 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를 선택(이전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할 수 있음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분리과세(55세~69세 5%/70세~79세 4%/80세~ 3%/종신수령 4%)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2015.1.1.이후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15%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014년 이전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함

(1) 연금소득세율(2013.1.1.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기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4.4%

(2) 연금수령(연금 형태의 인출)
①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③ 연금수령 한도내 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함
- 2013.3.1. 전 가입분(2013.3.1.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년차로 함

(3) 기타소득세율(2014.1.1.이후 연금외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통상적인 경우
16.5%
부득이한 경우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인 5.5%~3.3% 적용
2014년: 13.2%

※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연금저축
 
구분
2001.1.1.~2013.2.28. 가입 연금저축
2013.3.1.이후 가입 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
10년
5년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간 1,800만원
연금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징
기타소득으로 과세
(해지 가산세 없음)

5. 퇴직연금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IRP

개인형IRP

개념

퇴사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로 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연금으로 인정 근로자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비용
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근로자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7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급여
수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액 ± 운용수익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급여수령 연금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
대출/
중도
인출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어려움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세제
혜택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본인 불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 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 퇴직일시금 수령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