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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 공제한도(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
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900만원) |
15%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함
(2) ISA계좌 만기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추가납입액 X 10%
(300만원 한도) |
15%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시에만 적용가능하고,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가능 함
≫ 2020년 귀속분~2022년 귀속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또는 연3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함 (단, 총급여가 1.2억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원)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원 한도로 함)
≫ 2017.1.1.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
≫ 2015.1.1.이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퇴직연금 회사부담분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함
≫ 2014. 5. 1. 이후 신청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음
(3) 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4)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구분 |
내 용 |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기초연금수급자 |
대상부동산 |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
납입한도 |
Min(대상부동산양도차익,1억원) |
납입기간 |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
사후관리 |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3)+(4)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