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① 임대인의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② 임차인은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일 것
③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④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