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2001년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초로 대중에 알리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환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암 등 중증환자들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의 장애인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세법상 장애인’ 개념, 즉 암 등 중증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환급운동을 본격화하며
관련 기관(대형병원, 의사협회, 24개 보험사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환급코너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종종 담당공무원과 담당의사에게 목소리를 높여 제도 취지를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한 연말정산 정보가 보편화되고 국세청에서도 안내를 하기까지
납세자연맹의 꾸준한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이를 뒷바침해준 후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창립때부터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납세자연맹이,
20년 넘게 진행중인 연말정산을 비롯한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향상될수록 민주주의의 품격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