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가 20세초과인 성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상한(1인 700만원)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대상 |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 |
700만원 |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한도 없음 |
4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시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의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2만원) 그러나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연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5만원) 또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두 가지 가지고 계신다면 둘 중 한 상품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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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공제율 |
공제금액 |
일반 보험 |
100만원 |
12% |
12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
15% |
15만원 |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6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취악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고용비 |
전액 |
*따라서 발달장애아동(5세)의 특수교육비가 700만원지출되었다면 700만원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