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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근로소득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적용시기>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개정취지]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대상 확대



○ (좌 동)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폐지
○ (공제율) 15%



○ (좌 동)

○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300만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 변경(소득세법 59조의2)

[개정취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중복혜택 배제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

 ○(대상)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또는 손자녀  

대상자의 나이 요건 변경

○ (대상)기본공제대상자인 13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또는 손자녀

○(금액)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4.2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은 아래에 따름
과세기간 나이 요건 비 고
2026.1.1.∼2026.12.31. 9세 이상
2027.1.1.∼2027.12.31. 10세 이상  
2028.1.1.∼2028.12.31. 11세 이상  
2029.1.1.∼2029.12.31. 12세 이상  
※단, 2017.1.1.~2017.12.31.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상기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 (좌 동)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종 전 개 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좌 동)
-(10만원 초과) 15%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 30% * (좌 동)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개정취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종 전 개 정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납입한도 확대


○ 분기별 300만원 ○ 연 1,800만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종 전 개 정

경영악화 판단기준

경영악화 요건 완화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20% 이상 감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적용대상 추가


1.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 (좌 동)
<추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 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계산 시 세대주 배우자 월세액 합산
○1 +2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개정취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대상주택

 

적용대상 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1 기본공제대상 자녀등*이 3인 이상: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2 1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ㅇ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및 재혼자의 자녀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ㅇ(적용기한) ’25.12.31. 2028.12.31.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

제외대상 추가

○학교(대학원 포함)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기타 공납금 ○ (좌 동)
<추 가>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 (좌 동)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신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 가능



○ (좌 동)

○(공제한도) 1,2, 3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1. 공제금액: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2.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연간 2,500만원)

3. 공제가능 투자액: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원 이내



○ (좌 동)

3.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원 이내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좌 동)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개정취지]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종 전 개 정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5.12.31.까지 가입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14)


[개정취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소득공제 신설

  ○(대상) 1. 첨단전략산업 및 2.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3.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양도(환매)액의 14% 추징
○(한도) 투자금액 2억원
○(적용기한) 2030.12.31.까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5.12.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농특세 비과세 대상임)

2.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개정세법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취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원천징수세액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