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1. 근로소득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종 전 |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 (좌 동) |
| <추 가>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
<적용시기>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개정취지]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 종 전 |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대상 확대
○ (좌 동)
|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
| ○ (공제율) 15% |
○ (좌 동)
|
○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30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 변경(소득세법 59조의2)
[개정취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중복혜택 배제
|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또는 손자녀
|
대상자의 나이 요건 변경
○ (대상)기본공제대상자인 13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또는 손자녀
|
○(금액)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4.2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은 아래에 따름
| 과세기간 |
나이 요건 |
비 고 |
| 2026.1.1.∼2026.12.31. |
9세 이상 |
|
| 2027.1.1.∼2027.12.31. |
10세 이상 |
|
| 2028.1.1.∼2028.12.31. |
11세 이상 |
|
| 2029.1.1.∼2029.12.31. |
12세 이상 |
|
※단, 2017.1.1.~2017.12.31.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상기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 종 전 |
개 정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
○ (좌 동)
|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종 전 |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 (좌 동) |
| -(10만원 초과) 15%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 30%
* (좌 동) |
|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개정취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종 전 |
개 정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납입한도 확대
|
| ○
분기별 300만원 |
○ 연 1,80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종 전 |
개 정 |
경영악화 판단기준
|
경영악화 요건 완화
|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
|
|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종 전 |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추가
|
1.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
○ (좌 동) |
| <추 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 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한도 계산 시 세대주 배우자 월세액 합산
○1 +2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개정취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종 전 |
개 정 |
대상주택
|
적용대상 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1 기본공제대상 자녀등*이 3인 이상: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2 1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좌 동)
|
ㅇ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초과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및 재혼자의 자녀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
7천만원
초과자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 ㅇ(적용기한) ’25.12.31. |
2028.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 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
|
제외대상 추가
|
| ○학교(대학원 포함)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기타 공납금
|
○ (좌 동) |
| <추 가> |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지원
| 종 전 |
개 정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적용기한 연장
|
○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
○ (좌 동) |
| ○ (적용기한) 2025.12.31. |
○ 2028.12.31.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지원
| 종 전 |
개 정 |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신탁)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 가능
|
○ (좌 동)
|
○(공제한도) 1,2, 3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
1. 공제금액: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2.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연간 2,500만원)
3. 공제가능 투자액: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원 이내 |
○ (좌 동)
3.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원 이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 종 전 |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 (좌 동)
|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개정취지]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 종 전 |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종료
|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
| ○(적용기한) 2025.12.31.까지 가입분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14)
[개정취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종 전 |
개 정 |
<신 설>
|
소득공제 신설
|
| |
○(대상) 1. 첨단전략산업 및 2.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3.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 |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
투자금액 |
공제액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00만원+(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600만원+(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7천만원 초과 |
1,800만원 |
|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양도(환매)액의 14% 추징
○(한도) 투자금액 2억원
○(적용기한) 2030.12.31.까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5.12.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농특세 비과세 대상임)
2.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개정세법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취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원천징수세액 합리화
|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1. 연말정산과 관련있는 개정세법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법 §59의2)
| 2024년 |
2025년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개정취지>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 2024년 |
2025년 |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
| 2.국가유공자법 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
| 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 ○ 장애인증명서 |
○ (좌 동) |
| <추 가>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
|
<개정취지>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2024년 |
2025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확대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
○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비과세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
○ (좌 동) |
<개정취지>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2024년 |
2025년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1·2·3모두 충족 |
○ (좌 동)
|
1.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2. 입주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추 가>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
3.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개정취지>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2024년 |
2025년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 (좌 동) |
| - (10만원 초과) 11만원+ 10만원 초과분 ×15% |
- (10만원 초과) 11만원+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 ○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
○ 500만원 → 2,000만원 |
<개정취지>고향사항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적용시기>2025.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2024년 |
2025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 (좌 동) |
| ○ (공제적용 소득) 1 또는2 |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1. (좌 동)
2.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 (소득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6천만원 |
500만원 |
| 6천만원~1억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개정취지>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 2024년 |
2025년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
|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
|
○ 2025.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24년 |
2025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 구분 |
공제율 |
| 1.신용카드 |
15% |
|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공제한도)
1. (7천만원 이하) 300만원
2.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 (좌 동)
|
○(추가공제)
- (공제율)
| 항 목 |
공제율 |
| 1. 전통시장ㆍ대중교통 |
40% |
2. 도서 ㆍ공연 ㆍ박물관ㆍ 미술관ㆍ영화관람료*
<추 가>
|
30% |
<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추가공제)
- (공제율)
| 항 목 |
공제율 |
| 1. 전통시장ㆍ대중교통 |
40% |
2.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관람료*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30% |
<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 (공제한도)
ㆍ (7천만원 이하) 300만원
ㆍ(7천만원 초과) 200만원 |
○ (좌 동) |
| ○ (적용기한) 2025.12.31 |
○ 좌동 |
<개정이유>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2024년 |
2025년 |
신설
|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계산기준)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개정세법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정취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 2024.12.10.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함)
<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 정부안 통과 안됨
▶ 2023.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 2023년 |
2024년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
ㅇ 600~2,0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급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급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ㅇ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법 §59의2)
| 2023년 |
2024년 |
|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사유>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 2023년 |
2024년 |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② (좌 동) |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 2023년 |
2024년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좌 동)
|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 2023년 |
2024년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좌 동)
|
| ㅇ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ㅇ(좌 동) |
| <추 가> |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
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개정이유>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 2023년 |
2024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좌 동) |
<개정이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2023년 |
2024년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ㅇ(좌 동) |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1,000만원 |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 2023년 |
2024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4.1.~12.31.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
10% |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초과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ㅇ(적용기한) ’25.12.31. |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24년 증가분 |
100만원 |
ㅇ 좌동 |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 2023년 |
2024년 |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 2023년 |
2024년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 2023년 |
2024년 |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 2023년 |
2024년 |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좌 동)
|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
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2023년 |
2024년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
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
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추 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적용기한) ’23.12.31. |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
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
<개정이유>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 2023년 |
2024년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신 설> |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
령 부칙)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6.12.31. |
<개정이유>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조특법 §126의2)
| 2022년 |
2023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좌 동)
|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
30% (40%) |
| 전통시장 (4.1.~12.31.사용분) |
40% (50%) |
| 대중교통 사용분 |
8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원 이하 |
1.2 억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Min(총
급여X20%,
300만원) |
250 |
200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공연 등 |
100 |
- |
- |
ㅇ 적용기한 : 2022. 12. 31. |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ㅇ 적용기한 : 2025. 12. 31. |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
| 2022년 |
2023년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으로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 2022년 |
2023년 |
|
자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 자녀
ㅇ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및 공제대상자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2015.12.31. 이전 출생자)
ㅇ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2022.4월부터 만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
<개정사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 <적용시기> (연령조정)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대상자확대) 2024 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및 추가납입 신설 등(소득법 §59의 3, §64의 4신설, 소득령 §40의 2)
| 2022년 |
2023년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미만 |
50세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 2022.12.31.까지 적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
12% |
|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전환금액
<추 가>
|
추가납입 항목 신설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연금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주택(축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5.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적용시기 조정 (조특법§58)
| 2022년 |
2023년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
ㅇ 기부한도 : 500만원
ㅇ 시행일 : 2025.1.1.
ㅇ 적용시기: 2025.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좌 동)
ㅇ 시행일 : 2023.4.15.
ㅇ 적용시기: 20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한 경우부터 적용
6. 노동조합 조합비 결산결과 공지 시 기부금적용(10월 부터) (소득령 §80)
| 2022년 |
2023년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ㅇ「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또는「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익성 고려 기부금의 범위 변경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의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비 |
<추 가> |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 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ㅇ노동조합의 회계결산자료 공시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강화
ㅇ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023년 10월~12월분 조합비 공제 가능
ㅇ공제율: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30%)
ㅇ 단, 2023년 9월까지는 노동조합의 회계결산자료 공시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23.10.01. 이후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기부금부터 적용(23.09.30이전 분은 종전규정 적용)
7. 세액공제(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 명칭 설정 (소득법 §34·59의4)
| 2022년 |
2023년 |
|
세액공제(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ㅇ 소득금액의 50%(100%) 한도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소득금액의 10%(30%) 한도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세액공제(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ㅇ 명칭: 특례기부금
- (좌 동)
ㅇ 명칭: 일반기부금
-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소득법 §59의4, 소득령 §118의6)
| 2022년 |
2023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좌 동) |
<추 가>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소득법 §59)
| 2022년 |
2023년 |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좌 동) |
ㅇ 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
66~74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50만원] |
|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
50~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
ㅇ 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
66~74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50만원] |
|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
50~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7,032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50만원 |
| 1.2억원 초과120,600,000원 이하 |
50~20만원 Max[50만원-(1.2억원초과 총급여액X1/2),20만원] |
| 120,600,000원 초과 |
20만원 |
|
1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②)
| 2022년 |
2023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 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적용기간확대
(좌 동) |
ㅇ 적용기한 : 2022.12.31. |
ㅇ 적용기한 : 2025.12.31.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1.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소득칙 §23·57))
| 2022년 |
2023년 |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 이자율
ㅇ 연 1.2% |
이자율 2.9%로 상향
ㅇ연 2.9%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조특법 §95의2·122의3, 조특령 §95)
| 2022년 |
2023년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200만원으로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⑧)
| 2022년 |
2023년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 상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
ㅇ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한 : 2023.12.31. |
ㅇ 감면한도 : 연간 200만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20년으로 확대 및 소득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조특법 §18, §18 의 2)
| 2022년 |
2023년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 내 용 :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 2023.12.31.
|
적용기간확대
○ (좌 동)
ㅇ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 2028.12.31.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 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 에 취업
|
감면기간확대
○ (좌 동)
|
|
ㅇ 감면기간 : 5년
ㅇ 감면율
- 일반 : 50%
- 소재·부품·장비 관련 : 3년간 70%/2년간 50% |
ㅇ 감면기간 : 10년
ㅇ 감면율
- (좌 동)
- 2022.12.31.로 일몰 종료 |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단일세율 특례]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소득세 감면]2023.1.1. 이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1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10년으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 2022년 |
2023년 |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 상 :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감면율 : 5년간 50%
ㅇ 적용기한 : 2022.12.31. |
ㅇ 감면율 :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 2025.12.31. |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1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고용보험료 추가 (소득령 §216의3)
| 2022년 |
2023년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제출범위확대
○ (좌 동)
|
<추 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3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6의2ㆍ3)
| 2022년 |
2023년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 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신 설>
ㅇ 분할납부
- 행사이익(비과세금액 차감)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ㅇ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ㅇ 분할납부
- (좌 동)
|
<추 가> |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ㅇ 2024.12.31. 까지 |
적용기한 연장
ㅇ 2025.12.31. 까지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누적한도 적용 시 2023.1.1.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조특령 §80의3⑤)
| 2022년 |
2023년 |
|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ㅇ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자의 지급 청구 등
ㅇ임의 해지할 경우
- 일반적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 아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① 천재·지변의 발생
② 해외이주
③ 3월 이상 입원치료
④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추 가> |
⑤ 사회재난지역*에서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재난안전법」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3.2.28. 이후 해지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확대(소득법 §12 및 소득령 §17의2, §19)
| 2022년 |
2023년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비과세한도 20만원으로 확대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식대 등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 2022년 |
2023년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ㅇ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좌 동)
|
| ㅇ 식사 또는 식사대 |
<삭제 > |
<적용시기> 2023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 2022년 |
2023년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개정이유>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
|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의4)
| 2021년 |
2022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ㅇ(소득공제율) 40% |
ㅇ (좌 동)
|
ㅇ(공제한도) 300만원 |
ㅇ 400만원
|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 2021년 |
2022년 |
월세액 세액공제
ㅇ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ㅇ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ㅇ(공제한도) 연 750만원 |
ㅇ (좌 동)
|
[개정이유]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 2022년 |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 가입요건: 만19~34세이고, 총급여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펀드
ㅇ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원 또는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재
ㅇ 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및 규정(소득세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
| 2021년 |
2022년 |
|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추 가> |
ㅇ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신 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증가 및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
| 2021년 |
2022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구분 |
공제율 |
①신용카드 |
15% |
②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30% |
③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30% |
④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
⑤대중교통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소득공제대상금액) 문턱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증가분 공제액**(21년 사용금액 - 20년 사용금액x105%)x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구분 |
공제율 |
①신용카드 |
15% |
②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30% |
③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30% |
④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
⑤대중교통(1~6월) |
80% |
| 대중교통(7~12월)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소득공제대상금액) 문턱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증가분 공제액
** (22년 사용금액 - 21년 사용금액x105%)x20% + (22년 전통시장사용분-21년 전통시장사용분x105%)x20% |
○ (일반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총급여 기준 |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좌 동) |
|
ㅇ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ㅇ(적용기한) 2021.12.31. |
ㅇ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좌 동)
ㅇ(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 2021년 |
2022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ㅇ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실명 확인방식 추가
|
<추 가> |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
[개정이유]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연말정산 간소화에 장애인 증명서류 추가(소득령 §107⑤ㆍ§216의3ㆍ별표4)
| 2021년 |
2022년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좌 동) |
○ (제출항목, 자료 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협회
- 의료비ㆍ교육비 등 -> 보건복지부ㆍ교육부 등 |
○ 제출항목, 자료 집중기관 추가
-(좌 동) |
| <추 가> |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개정이유]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소법 §59의4⑧)
| 2021년 |
2022년 |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 ○ (공제율)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 ①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X30% |
| ③ 지정기부금 |
1.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2.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min{(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
기부금 세액공제율 전년 동일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2.12.31.(2개년도)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 2021년 |
2022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 (적용기한) 2021.12.31. |
○ 2023.12.3 |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10.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령 §40의2)
| 2021년 |
2022년 |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 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좌 동) |
<추 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
연금제도 신설(2022년 4월 시행) |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령 §40의3)
| 2021년 |
2022년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퇴직연금 계좌 |
(좌 동) |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12.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기간 명확화(소득령 §118의3)
| 2021년 |
2022년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 2021년 |
2022년 |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
<추 가> |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비과세힌도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16의4,조특령 §14의4)
| 2021년 |
2022년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추 가>
|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 비상장 벤처기업
-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간 보유 |
○(특례내용) 비과세 한도 확대
① (비과세)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좌 동)
|
|
○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12.31.
|
○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적용기한) ’24.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 ’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 2021년 |
2022년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ㅇ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
○ (좌 동)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신 설>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적용기한) ’24.12.31.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의3, 소득령 §116의4)
| 2022년 |
2023년 |
|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기한) '22.7.1. ~ '24.12.31.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 2021년 |
2022년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 1일 0.025%(연 9.125%)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1일 0.022%(연 8.030%)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도 가능(소득령 §12)
| 2021년 |
2022년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좌 동) |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
| 2021년 |
2022년 |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보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
주식통보 의무 추가
○ (좌 동)
|
<추 가> |
○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
[개정이유]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조특법 §18, 조특법 §18의2, 소득령(제31442호) 부칙 §19②)
| 2021년 |
2022년 |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적용기한) ’21.12.31.*
*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 ’23.12.31.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 (좌 동) |
|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
과세유예 기간 연장 |
|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6.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 2021년 |
2022년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좌 동)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 (좌 동) |
|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적용기한) 2024.12.31.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9의3)
| 2021년 |
2022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좌 동)
|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좌 동) |
|
○ (적용기한) 2022.12.31. |
○ (좌 동) |
[개정이유]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 2021년 |
2022년 |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 ○ (적용기한) 2021.12.31. |
○ 2023.12.31. |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 근로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4⑧ 신설)
| 2020년 |
2021년 |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1천만원 이하 |
15% |
| 1천만원 초과분 |
30% |
|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2021.1.1.~2021.12.31.)
| 구분 |
공제율 |
| 2021년 |
2022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 §126의2)
| 2020년 |
2021년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구분 |
공제율 |
①신용카드 |
15% |
②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30% |
③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30% |
④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총급여 기준 |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동)
○(좌동)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①~④ 금액의 합계액
○(좌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좌동)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조특법 §126의2)
| 2020년 |
2021년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총급여 기준 |
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 총급여 기준 |
한도 |
| 2020년 |
2021·2022년 |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1.2억원 |
280만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 2020년 |
2021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좌 동)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 2020년 |
2021년 |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 ~ 4,600만원 |
15 |
| 4,600 ~ 8,800만원 |
24 |
| 8,800 ~ 1억 5천만원 |
35 |
| 1.5 ~ 3억원 |
38 |
| 3 ~ 5억원 |
40 |
| 5억 원 초과 |
42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 ~ 4,600만원 |
15 |
| 4,600 ~ 8,800만원 |
24 |
| 8,800 ~ 1억 5천만원 |
35 |
| 1.5 ~ 3억원 |
38 |
| 3 ~ 5억원 |
40 |
| 5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 2020년 |
2021년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 2020년 |
2021년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①벤처 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 등급 T4 이상)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
|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1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 근로자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령 §106 ⑤·⑨)
| 2019년 |
2020년 |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동)
- (좌동)
- (좌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 2,000만원 한도 공제(소법 §47)
| 2019년 |
2020년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X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X40% + 150만원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X15% + 525만원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급여X5% + 975원 |
| 1억원 초과 |
총급여X2% + 1,275만원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총급여 |
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좌동)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
총급여X2% + 1,275만원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관련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3-7월 사용분 및 일반공제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 2019년 |
2020년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30% |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30% |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 급여수준별 차등
| 총급여 기준 |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좌동)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30% |
80% |
15% |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
60% |
30% |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
60% |
30% |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80%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일반공제) 2020년만 한시적으로 상향
| 총급여 기준 |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280만원 |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2019년 |
2020년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사용분: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항목 |
한도추가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 ㆍ미술관 |
100만원 |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 항목 |
한도추가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도서ㆍ공연ㆍ신문 ㆍ박물관 ㆍ미술관 |
100만원 |
○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신문구독료) 2021.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21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소법 §59의2)
| 2019년 |
2020년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 2019년 |
2020년 |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및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법§165, §174의3, 소령 §225의3)
| 2019년 |
2020년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와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통합)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기관 추가) 영 시행일(20.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0세 이상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 2019년 |
2020년 |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신 설>
<신 설>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ㆍ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적용기한) 2022.12.3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제공(소법 §59의3 ③·④, 소령 §40의2 ②, §118의2 ③)
| 2019년 |
2020년 |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신 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시기 및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⑥·⑦)
| 2019년 |
2020년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
-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②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를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ㆍ 투자 확인서 제출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2월)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0.1.1.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소칙 §23, §57)
| 2019년 |
2020년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2.1% |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규칙 시행일(20.03.13)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 2019년 |
2020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개정안)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 2019년 |
2020년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안)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 소법 §57)
| 2018년 |
2019년 |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개정이유]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법§22조)
| 2019년 |
2020년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2배)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령 §38조 제7호, 소칙 §15조의4)
| 2019년 |
2020년 |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 2018년 |
2019년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령 §17조)
| 2019년 |
2020년 |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조의2)
| 2019년 |
2020년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조의4)
| 2019년 |
2020년 |
|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 <신설>
|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④)
| 2019년 |
2020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감면기간, 감면율)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신 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감면대상) 기존 “외국인기술자*”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감면기간, 감면율) 최초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2.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시기]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6)
| 2019년 |
2020년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추 가>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 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 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조특령§27③)
| 2019년 |
2020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 출산ㆍ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추 가>
○ (적용기한) 2021.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및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 (좌 동)
- 결혼ㆍ 임신ㆍ 출산ㆍ 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중소기업에 재취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조특령 §16의3, 조특칙§10, 농특령 §4 ⑥)
| |
2020년 |
<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
|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 근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 5)
| 2018년 |
2019년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한도 : 200만원
|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소령 §118의 5, §225의 3)
| 2018년 |
2019년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신설>
|
실손의료 보험금 보전금액 제외
- (좌동)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19.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이상으로 조정(소법 §59의 2)
| 2018년 |
2019년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2018년 이전: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고액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및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소법 §59의 4, §61)
| 2018년 |
2019년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30%
· '14,'15년도 분: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이월공제 기간 : 5년
|
고액기부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 1,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초과 :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 기간 : 10년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고액기부금: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공제: ‘19.1.1. 이후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 2018년 |
2019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좌동)
- (좌동)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 2018년 |
2019년 |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좌동)
· 2.1% 이상 이자율로 차입 |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19.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5)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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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 (공제한도) 월세액 연750만원 |
월세세액공제
- (대상) (좌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좌동)
- (공제한도) (좌동)
|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81 ⑬)
| 2018년 |
2019년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공제배제
- 다만, 다음 사유인 경우에는 공제 적용
· 주택당첨, 만기해지
· <추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사유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증명서류 제출은 영 시행일(19.2.12)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 2018년 |
2019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항목 |
공제한도 |
| 전통시장×40% |
100만원 |
| 대중교통×40% |
100만원 |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100만원 |
- (적용기한) '18.12.31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도서·공연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 항목 |
공제한도 |
| 전통시장×40% |
100만원 |
| 대중교통×40% |
1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100만원 |
-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7.1. 이후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부터 적용
(개정안)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
국회 통과 무산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함께 동일한도에서 30% 공제율 적용
| 2018년 |
2020년(2019년 소급가능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가>
- (일반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항목 |
공제한도 |
| 전통시장×40% |
100만원 |
| 대중교통×40% |
100만원 |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100만원 |
- (적용기한) '18.12.31 |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 항목 |
공제한도 |
| 전통시장·제로페이×40% |
100만원 |
| 대중교통×40% |
1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100만원 |
-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9년 연말정산 소급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조특법 §86의3①)
| 2018년 |
2019년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4천만원~1억원 이하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좌동)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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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절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조특령 §27)
| 2018년 |
2019년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추가>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청년은 '21.12.3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감면대상자) 장애인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추가
- (좌동)
- (좌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 대상 : 영시행일(19.1.1.)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절차 :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특법 §29의 6)
| 2018년 |
2019년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자) (좌동)
- (감면율) (좌동)
- (감면대상소득) (좌동)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⑩)
| 2018년 |
2019년 |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 <신설>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추징요건) (좌동)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35% |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2.12.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법§12, 소령 §17)
| 2018년 |
2019년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요건)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은 급여를 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완화)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좌동)
- (대상직종확대) (좌동)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추가
- (좌동)
|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설계근로자·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령 §16)
| 2018년 |
2019년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좌동)
- (좌동)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설계업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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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추가>
|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
[개정이유]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세제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직원(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5%로 축소(소법 §150)
| 2018년 |
2019년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못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 5% |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2)
| 2018년 |
2019년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좌동)
- (특례내용) (좌동)
- (적용기간) (좌동)
-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적용시기] ’19.1.1.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50%로 확대(조특법 §18)
| 2018년 |
2019년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독립된 연구시설/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외국인지분30% 이상
-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8.12.31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감면혜택)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신설(조특령 §14의 2)
| 2018년 |
2019년 |
|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9 ②, 조특령 §17)
| 2018년 |
2019년 |
|
신설
|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19.1.1.이후부터 ’21.12.31.까지 사전 서면약정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제외
- (감면율) 경영성과급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감면
- (중복감면 배제) 감면대상 경영성과급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감면 적용
- (감면신청) 경영성과급을 받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15만원으로 인상(소법 §47 ②)
| 2018년 |
2019년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6%]×45%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0만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좌동)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순서 변경 및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소령 §79)
| 2018년 |
2019년 |
|
기부금 공제 순서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
|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 근로자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소득법 §55①)
| 2017년 |
2018년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5억원 |
38% |
| 5억원 초과 |
40% |
|
최고세율 적용 과구간 확대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좌동) |
| 1,200~4,600만원 |
| 4,600~8,800만원 |
| 8,800~1억5천만원 |
| 1억5천만원~3억원 |
| 3억원~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 공제 폐지(소득법 §59의 2)
| 2017년 |
2018년 |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좌동)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7세 미만 폐지)
· <폐지> · (좌동) |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조특법 §95의2)
| 2017년 |
2018년 |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
공제율 차등인상
- (좌동)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좌 동) |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조특법 §126의2)
| 2017년 |
2018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신설>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8.12.31 |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9.12.31
|
[적용시기]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 2017년 |
2018년 |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 2017년 |
2018년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 청년(15~29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세 이상인 자
- (감면율) 70%
- (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취업 |
감면기간 확대
- (대상자) 청년의 경우에만 대상 확대
· 청년(15~34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좌동)
- (감면율) 90%(청년 외는 70%로 종전과 동일)
- (좌동)
- (감면기간) 취업 후 5년(청년 외는 3년으로 종전과 동일)
- (적용기간) 2021.12.31.까지 취업(청년 외는 2018.12.31.까지로 종전과 동일)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 |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①·③, 조특령§14)
2017년 |
2018년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1,500만원 이하분 |
100% |
|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
50% |
| 5,00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기술평가 우수 기업
④ <추가>
⑤ <추가>
⑥ <추가>
- (적용기한) ’17.12.31.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3,000만원 이하분 |
100% |
|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
70% |
| 5,00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한도) 좌동
- 투자대상기업 추가
①②③ (좌동)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적용기한) ’20.12.31.
|
[적용시기]’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2019년 분까지만 적용(조특법 §87②)
2017년 |
2018년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신설> |
적용기한 설정
- (좌동)
-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득령 §4③)
2017년 |
2018년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 소칙 §54)
2017년 |
2018년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추가> |
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좌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7년 |
2018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6% 이상 이자율로 차입
|
개인간 차입시 이자율 인상
- (적용요건)
· (좌동)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
[적용시기] ’18.3.21.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2017년 |
2018년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추가
- (좌동)
- (좌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적용시기] ’18.1.1.이후 지출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조특법 §88의4①)
2017년 |
2018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 <추가> |
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1,500만원
|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15% 세율 적용(조특법 §86의3)
2017년 |
2018년 |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좌동)
- 20% → 15% |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월급여 비과세기준 190만원으로 확대(소득령 §17①)
2017년 |
2018년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추가>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비과세 기준 및 대상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적용시기] ’18.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어린이집을 추가 및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2017년 |
2018년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법인칙 §18)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 (좌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좌동)
- <삭제> |
[적용시기] ‘18.2.13.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2017년 |
2018년 |
법정기부금단체
-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시행규칙으로 지정)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안)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기간 연장(소득법 §61②)
2017년 |
2018년에 적용예정인 개정안 |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
·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2017년 |
2018년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추가>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좌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2017년 |
2018년 |
필요경비율80%*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신설>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80% 유지)
-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4~12) 70% → (’19년 이후) 60%
|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19%로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2017년 |
2018년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7%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원천징수세율 인상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좌동)
-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19%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2017년 |
2018년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38%
|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
|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8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 근로자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 2016년 |
2017년 |
|
출생·입양 세액공제
- 한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적용시기]’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예]’17.1.1. 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 2016년 |
2017년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공제한도) 300만원
-(적용기한) ’16.12.3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 전통시장사용분·전통시장이용분 40%[2017.12.19. 추가 개정]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17년부터 200만원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조특법 §126의 2)
| 2016년 |
2017년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시기]‘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1600만원 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16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59의4)
| 2016년 |
2017년 |
|
교육비세액공제
-신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적용시기]‘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1.1.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17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 2016년 |
2017년 |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17.10.15.에 중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인해 3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4만5천원(공제율 15%)받을 수 있음(단, 교육비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됨).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 2016년 |
2017년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동
|
[개정이유]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조특법 §95의2,조특령 §95의2 )
2016년 |
2017년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추가)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 상 주택 · 준주택 중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공제대상 주택
· (좌동)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추가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②)
2016년 |
2017년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동)
- (좌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
[개정이유]난임시술 지원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2016년 |
2017년 |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8%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8% |
| 5억원 초과 |
40% |
|
[개정이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3조,§16조①)
2016년 |
2017년 |
창투조합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
-(의무보유기간) 3년
-(적용기한) 2017.12.31
창투조합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17.12.31
|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PEF: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 (대상) (좌동)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 의 창업자·벤처 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동)
|
[개정이유]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분 부터
(거래세 면제) '17.1.1.이후 거래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2016년 |
2017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좌 동)
|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시행시기]’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100의8②)
2016년 |
2017년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산정액에서 부녀자추가공제(50만원소득공제) 세액상당액 차감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
[적용시기]‘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음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소득령 별표1의2)
2016년 |
2017년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국가보훈처 추가
|
[적용시기]영 시행일(17.2.3.)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18의2②)
2016년 |
2017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좌동)
-(적용기간) ’19.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한 : ’18.12.31.
|
[개정이유]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2016년 |
2017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⑤)
2016년 |
2017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삭제)
|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행시기] ’17.1.1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2)
2016년 |
2017년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6.12.31.
|
적용기한
- 좌동
- 적용기한 연장:18.12.31
|
[개정이유]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 제외 대상 추가(조세특례제한법 §26의2)
2016년 |
2017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추가공제
- 공제율: 30%
- 공제한도: 100만원
- 제외대상: 30%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점포
· (추가)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
|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취지 등 감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 §81⑤)
2016년 |
2017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좌동)
- (삭제)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시행시기] 영 시행일(’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 인하(소칙 §57)
2016년 |
2017년 |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 연 1.8%
|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연 1.6%
|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시행시기] 공포일(’17.3.10.)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세특례제한법 §75①,④,⑩)
2016년 |
2017년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신설)
|
기부장려금 신청
- (좌동)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좌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명확화 [적용시기]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지급명세서 등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세법 §76,소득세법 §71,부가가치세법 §60)
2016년 |
2017년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0.3%)
- 공급가액의 0.5%
|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12,§21,소득세령§31)
2016년 |
2017년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소득구분 - (추가)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 에 따른 직무 발명 보상금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좌동)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소득구분
비과세범위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 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 시행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름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임원 사택제공이익 과세제외(소득세법시행령 §38의4①6)
2016년 |
2017년 |
사택제공이익
- 사택제공이익 에 대한 과세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Only: 상장법인)
·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사택제공이익
-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상장+비상장법인)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개정이유] 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과 과세형평성 감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2016년 |
2017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2017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의 경우의 해당세액+ 12,916,4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X98%X40%)
|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17.2.7.)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세특례제한법 §16의3)
2016년 |
2017년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행사가액)연간 1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 (좌동)
- (좌동)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4①)
2016년 |
2017년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공제액)
취득금액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중소기업이 취득시 공제율 인상
- (좌동)
-(공제액) · 일반기업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중소기업 : 10%
|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확대
(법법§98의4④,법법§98의5②,법법§98의6④,소법§156의2④,소법§156의4②,소법§156의6④)
2016년 |
2017년 |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3년 → 5년 이내
|
[적용이유]비거주자 외국법인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17.1.1.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의6,법법§98①2,소법§119의6,소법§156①2 외)
2016년 |
2017년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연예인, 직업운동가, 자유 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 ⓑ 과학기술·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용역 (기술용역 등)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20%
- (단서 신설)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좌동)
-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에 포함
* (예) 한-인도 조세조약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
[개정이유]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 비과세급여 적용방법 변경
(소득세법시행령§16)
2016년 |
2017년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및 원양어업선박근로자: 연300만원
- 그 외 국외근로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포함): 월100만원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종사자: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외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국외 근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 비과세 적용방법 변경
- (좌동)
- (일부변경)
- 공무원등
·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는
공무원 등에 준하여 비과세 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북한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
[개정이유]국외에서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 감안하여 보완
|
|
|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7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 2015년 |
2016년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15.12.31.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 (좌동)
- (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시기]’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소법 §59의4)
| 2015년 |
2016년 |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 (좌동)
- (좌동)
|
[적용시기]’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금액 기준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 4의④)
| 2015년 |
2016년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30%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종전과 같음
|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6의7)
| 2015년 |
2016년 |
|
지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2)
[추가]
법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7)
[추가]
|
추가지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한민국교정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추가지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자금공제로 인정되는 이자율 인하(소칙 §57)
| 2015년 |
2016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융기관, 대부업 외 개인에게 차입 시)
- 2015.3.13. 이후 차입분: 연 2.5% 이상일 것
|
- 2016.3.16. 이후 차입분: 연 1.8% 이상일 것
|
[적용시기] ’16.3.16.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대상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조특령 §14②)
| 2015년 |
2016년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연간 R&D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원)이상으로 함
|
[적용시기]’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감면 확대(조특법 §88의4)
2015년 |
2016년 |
소득공제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 또는 인출 시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50% 감면
- 보유기간 4년이상: 75% 감면
[신설]
|
(좌동)
-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해당)
|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 2015년 |
2016년 |
당좌대출이자율
- 6.9%(2012.2.28.~)
|
- 4.6%(2016.3.7.~ )
|
[적용시기] ’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단, 종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 2015년 |
2016년 |
|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실제매수가액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3년간 세액의 1/3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5.12.31.
|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
| 신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감면대상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⑥)
| 2015년 |
2016년 |
농특세 비과세 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추가]
|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 2015년 |
2016년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 적용기한: 2018.12.31.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소령 §113②, 소령 §198①)
| 2015년 |
2016년 |
|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추가]
|
서류 제출방법 추가
- (좌동)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
[적용시기] ’16.2.17.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재외동포의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 계산 명확화 (소령 §4④)
| 2015년 |
2016년 |
거주기간의 계산
◆ (원칙)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예외) 일시적 출국시
- (일시적 출국)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신설]
|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에서 제외
◆ (좌동)
- (좌동)
- (일시적 입국)
1) 대상: 재외동포
2) 예외사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 입증방법: 시행규칙에서 사유별 입증방법 규정
|
[적용시기] ’16.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소득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 2015년 |
2016년 |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동)
◆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1)지급액 조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규모 요건: 대기업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한함
-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세율: 17%세율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
|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6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법 §50①)
| 2014년 |
2015년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333만원 - (333만원×70%) ≒ 100만원 |
(좌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적용시기]’16.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 2)
| 2014년 |
2015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신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좌동)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적용시기]’15.7.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법 §52⑤⑥)
| 2014년 |
2015년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공제한도 확대
(좌동)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적용시기] ’15.1.1. 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단,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7)
| 2014년 |
2015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한도: 연 120만원 |
-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한도: 연 240만원 |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단,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17년 납입 분까지 공제 가능)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2009.12.31.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2006.1.1.이후 가입자는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세대주도 공제 가능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 2014년 |
2015년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59의2): 감면액 & 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59의4⑦):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좌동)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소법 §59의3)
| 2014년 |
2015년 |
연금계좌 공제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좌동)
- 공제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 0 |
700 |
700 |
| 200 |
500 |
700 |
| 500 |
200 |
600 |
| 700 |
0 |
400 |
|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법 §51의3, §61)
2014년 |
2015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
- 납입 시 연금보험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한도 미적용(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
| 2014년 |
2015년 |
의료비공제 적용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연 700만원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난임시술비 포함
(좌동)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소법 §59의4③)
| 2014년 |
2015년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추가 |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 2014년 |
2015년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공제율: 기부금액×15%(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좌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적용방식(소법 §59의4④)
| 2014년 |
2015년 |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소득금액 100%), 종교단체외지정(30%), 종교단체(10%)
|
‘15년 이후 기부금공제 적용순서
①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하고 세액공제분은 ②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하되 이월된 세액공제분은 ③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적용
|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②)
| 2014년 |
2015년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
적용기한 2년 연장
(좌동)
- 적용기한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2016.12.31.까지(2년 연장)
|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단, 2014.1.1.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한 연장(조특법 §30)
| 2014년 |
2015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
감면기간 연장
(좌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
<적용시기> ’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6)
| 2014년 |
2015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
1,500만원 이하 직접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 2017.12.31.까지(3년 연장)
|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6의3)
| 2014년 |
2015년 |
<신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적용시기] ’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소령 §38②, 소칙 §15의3)
| 2014년 |
2015년 |
|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퇴직급여 적립방법]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할 것
-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적용시기] ’15.3.13.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법 §1의 2, 소령 §2, §2의 2, §4)
| 2014년 |
2015년 |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2과세기간에 결쳐 183일 이상 거주 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의 2①)
| 2014년 |
2015년 |
경정청구기간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한정) |
경정청구기간 확대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한정) |
[적용시기] ‘15.1.1. 이후 결정·경정청구 분부터 적용(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국기법 §45의3②③, §46①②, §48②)
| 2014년 |
2015년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적법한 신고에 한해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 1년 : 20%
- 1년 ~2년 : 10%
◆ 기한후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 6개월 :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가능
(좌동) |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국기법 §47의 2, §47의 3)
| 2014년 |
20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방식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율(20%,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소득세·법인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과표누락비율-기납부세액*)×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 부정행위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
산출방식 일원화
- 무신고·과세신고 납부세액*×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 세법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예,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 전 |
개 정 |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30%
<신설>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동)
○(좌동)
- ‘14년 하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좌동)
○적용기한: ‘16.12.31
|
<개정이유>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
<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 전 |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 전 |
개 정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법 §59의4④)
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설>
○ 이월공제기간: 5년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 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 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동) |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종 전 |
개 정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 |
개 정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종 전 |
개 정 |
<신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종 전 |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종 전 |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종 전 |
개 정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
|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급입법 내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최종 적용 내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 §59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공제액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50만원 초과 |
275,000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이하 |
66~63만원
* 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1/2 |
7,000만원 초과 |
63~50만원
* 63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
|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130만원 초과 |
715,000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공제한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000만원
이하 |
74~66만원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
7,000만원
초과 |
66만원~50만원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4,300만원
이하 |
74~66만원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32만원
이하 |
66만원~50만원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2)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0만원(15만원×2)
○ 자녀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신설>
<신설> |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15만원×2)
○ 자녀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조정(소법 §59의3①)
종 전 |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2%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 |
○ 세액공제율 12%
- 단,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2% → 15%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소법 §59의4①)
종 전 |
개 정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12% |
○ 보장성보험료 12%
-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
표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⑨)
종 전 |
개 정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
○ 근로자 : 연 12만원 → 연 13만원
○ (좌동) ○ (좌동)
|
☞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
| 201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4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대상에 대중교통비 이용분 추가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율 15%로 축소, 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율 30%로 확대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공제대상 :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율 50%로 인상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적용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종 전 |
개 정 |
|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에는 오피스텔 포함하지 않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 2012.12.31.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종료
|
교육비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교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
종 전 |
개 정 |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 추가
법정
기부금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
지정
기부금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2.15 이후 지출분부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종 전 |
개 정 |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2,500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등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장애인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교육비)
* 2012년까지 지급한 창투조합등출자 공제분은 공제한도 적용받지 않음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2.12.31.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4.12.31.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인상
종 전 |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2012.12.31. |
○ 15% → 17%
○ 적용기한:2014.12.31. |
비과세소득
종 전 |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및 건설근로자에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 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300만원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수행자 : 월 3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포함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포함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요건 확대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2015.12.31.까지 일몰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
|
공제요건
○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직전연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15.12.31.
|
|
|
| 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등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종 전 |
개 정 |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
공제금액 계산 :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
ㅇ최저사용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전체사용액 × 25%
ㅇ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전체사용액 × 20%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
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종 전 |
개 정 |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자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 지급하는 분부터 |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종 전 |
개 정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분ㆍ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교육비공제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없어도 공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종 전 |
개 정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에 서울대학교, KDI정책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추가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종 전 |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2012.1.1.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추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무료 또는 실비 이용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 2012.2.28.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ㆍ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2012. 1.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종 전 |
개 정 |
2011년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5% |
|
2012년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간편계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14,900,000원 |
3억원 초과 |
38% |
(과세표준×0.38)-23,900,000원 |
|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종 전 |
개 정 |
| - |
공제대상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종 전 |
개 정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
* 2012.1.1. 이후 출자.투자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1.12.31.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2.12.3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1.12.31.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4.12.31.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종 전 |
개 정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 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
* 201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말정산담당자 관련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
개 정 |
| - |
간이세액표 개정
- 2012.9.14.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2.1.1. 이후 소득부터 소급적용 가능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종 전 |
개 정 |
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0ㆍ03% / 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ㆍ03% / 1일
② 미납세액의 10% |
* 2012.1.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
|
|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2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1.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소득법 §51의2)
종 전 |
개 정 |
다자녀 추가공제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예) 2명: 100만원 / 3명: 300만원 / 4명: 500만원 |
<사례> 자녀 3명(2006년생, 2008년생, 2011년생)이 있는 경우 자녀기본,추가공제 모두 받을 경우 소득공제액은? 1,250만원
- 자녀기본공제 450만원(1인당 150만원)
- 양육비공제 300만원(만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 출산자공제 200만원(2011년 출생 자녀 1인당 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3명인 경우 300만원)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6의2)
종 전 |
개 정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
3. 기부금 공제대상자가 부모·형제자매로 확대 (소득법 §34의4, §52의6)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ㅇ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기본공제대상자(자녀, 손자.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4.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소득법 §34)
종 전 |
개 정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30%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
<사례> 연봉 5000만원의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는?
지정기부금 한도=근로소득금액(50,000,000-13,000,000) X 30%=11,100,000원
5.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법인령 §36, 소득령 §80)
종 전 |
개 정 |
<신 설>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ㆍ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ㅇ 요건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 내국인 기부금의 모집 활용실적 제출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약(MOU) 체결
ㅇ 대상: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ㅇ 사후관리 : 지정요건 위반시 지정 취소
|
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 범위 확대 및 월세액공제 제출서류 축소 (소득법 §52, 소득령 §112 ④, 소칙 §57,§58)
종 전 |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3) 연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좌 동)
2) (좌 동)
3) 연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제출의무 배제
|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 (조특법 §16의1)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ㆍ회수시 추징
ㅇ 일몰 : ’10.12.31.까지 출자분
|
ㅇ 일몰 : ’12.12.31.까지 출자분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국외수당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령 §16)
종 전 |
개 정 |
국외수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
ㅇ 대상
- 공무원
- 재외공관장의 감독받는 자
(예: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 (좌 동)
-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이외의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비과세
|
<적용시기> ’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법 §12의3)
종 전 |
개 정 |
<신 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소득법 §81 ①)
종 전 |
개 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ㅇ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
ㅇ 가산세 대상 확대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조특법 §30의3)
종 전 |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전년대비 1인당 평균임금감소분×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근로자: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ㅇ 일몰기한: 2010.12.31.
|
ㅇ 지원내용: (좌 동)
ㅇ 일몰 연장: 2011.12.31. |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소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제개선 (소득법 §81 ①)
종 전 |
개 정 |
|
(1) 특례기부금 폐지 (조특법 §73)
<적용시기> ’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 기부금(특례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개인· 법인 공통)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문화예술진흥기금(개인 100%한도)
-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연구비 명목 기부금(법인 100%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한정)
-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 특정연구기관,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결식· 빈곤층 아동 지원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기부
-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등 |
특례기부금 폐지
- 2011년 7월부터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지원
-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2011년부터 법정기부금으로 지원 |
|
(2)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소득법 §34의2, 시행령 §79의2`3, §81의5`6`7)
<적용시기> ’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ㅇ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 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 한정)
|
ㅇ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ㆍ법인)
|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ㆍ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교육ㆍ의료ㆍ학술ㆍ연구ㆍ장학ㆍ자선 ㆍ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3)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법칙 §18)
<적용시기> ’11.2.28.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ㅇ「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ㅇ「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특령 제16조 제1항 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ㅇ「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
| <신 설> |
ㅇ「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ㅇ「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ㅇ「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 요양기관 추가 |
6.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소득법 §47 ⑤ㆍ⑥, §137 ③ㆍ⑤, §137의2, §142 ①ㆍ②)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공제
ㅇ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ㅇ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
ㅇ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ㅇ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ㆍ제출
ㅇ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
근로소득공제
ㅇ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 제>
연말정산
ㅇ 근무지의 신고없이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③ 연말정산
ㅇ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ㅇ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ㅇ (좌 동)
ㅇ (좌 동) |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종 전 |
개 정 |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좌동)
(2)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좌동) |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종 전 |
개 정 |
| <신설>
|
공제대상: (1)~(6) 모두 충족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5)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금액: 월세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공제한도: 연간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ㆍ52, 조특법 73)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대상자: 개인사업자 ㆍ법인 |
대상자: 근로자ㆍ개인사업자ㆍ법인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1년
* 학술ㆍ장학ㆍ기술진흥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ㆍ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
<사례>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 해 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 기부를 한 경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한도(소득금액의 10%) =[40,000,000-12.250,000(근로소득공제)] x 10% =2,775,000
기부금 한도초과액1,225,000원(4,000,000-2,775,000)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종 전 |
개 정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8,800만원 초과 |
35%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인하)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인하) |
8,800만원 초과 |
35% |
|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종 전 |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1.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등
<신설>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추가
1.(좌동)
2.(좌동)
3.(좌동)
4.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5. 기부금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26의2)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110②)
종 전 |
개 정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
공제안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는 공제 안됨.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1.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3.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1. (좌동)
2.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3. 가입요건 완화
(좌동)
(좌동)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종 전 |
개 정 |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기부금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좌동)
- 대상자: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조사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비과세소득 (소법 12, 소령 16)
2.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조특법 18의 2)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18)
4. 근로소득 명칭 합리화 (소법 20, 73, 137, 149, 150 등)
종 전 |
개 정 |
| |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하고 근로소득으로 명칭 통일 |
5.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소법 164, 소령 201의2)
6.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종 전 |
개 정 |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모두 명세서 제출 |
|
| |
|
|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1인당 연100만원 공제
|
연 150만원 공제
|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연50만원 한도) |
|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
폐지
|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
개 정 |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거치기간요건 폐지
공제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3.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
| |
|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11.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
개 정 |
신설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서 제출
- 공인인증서(국세청홈페이지)
- 휴대폰(국세청홈페이지)
- 신용카드(국세청홈페이지)
-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 2006년분부터 제공되고 있음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2.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
|
과세표준 |
세율(‘09년도) |
세율(‘10년도)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16)-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25)-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0.35)-14,140,000원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의2②)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3.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8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5)+15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0.05)+1,050만원 |
*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4.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1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
개 정 |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16.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
개 정 |
신설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17.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좌동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좌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월20만원 비과세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신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2009.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
|
- 20인 이하로 변경 |
*2009.1.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ㆍ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
ㆍ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
| |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
|
|
| |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 |
| 4.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삭제 |
| |
|
|
|
ㆍ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ㆍ적용시기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 |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
| |
|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조특법 91조의 9,10)
|
|
|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 |
* 재경부 소득-599, '06.9.22 |
|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 |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 |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 |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 |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 전 |
개
정 |
 |
보험료공제
<추가> |
|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 전 |
개
정 |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 |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 전 |
개
정 |
|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 |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 |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 |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
| |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 전 |
개
정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
공제요건 |
| |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
공제요건보완 |
| |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
| 적용례 |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 |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 |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 전 |
개
정 |
|
|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 |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 |
|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 |
요 건 |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
| |
요건보완 |
| |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 |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종 전 |
개
정 |
| |
2주택자 공제배제 |
| |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 |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 전 |
개
정 |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 |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 |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
|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
|
|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8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
|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 종 전 |
개
정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
| |
|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
| 종 전 |
개
정 |
 |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 |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 |
|
| |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
| 예) |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
| |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0,000원은 소득공제 |
|
| |
|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
|
| |
|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
| |
|
|
 |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 |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
|
|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례분석 |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
구분 |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
설
명 |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
150만원 |
0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
|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
| |
|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
|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 |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
|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 |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
|
| |
|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
|
|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
|
|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
| 종 전 |
개
정 |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
|
 |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
|
| |
|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
| 종 전 |
개
정 |
 |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
|
 |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
|
| ※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됨 |
| |
|
|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7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
| |
 |
|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
| |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
| |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
| 종
전 |
개
정 |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
 |
|
 |
| 종
전 |
개
정 |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 |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 |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 |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 |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 |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 |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 |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 |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
|
|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 ※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
 |
|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주민등록등본 |
| |
- 건물등기부등본 |
|
 |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주민등록등본 |
| |
- 건물등기부등본 |
| |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 |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종
전 |
개
정 |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
 |
|
| ※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
|
 |
|
 |
| 종
전 |
개
정 |
 |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 |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
|
 |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 |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 |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 |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 |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 |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 |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
|
| ※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 |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 |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
|
|
|
| |
|
|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6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
| 종
전 |
개
정 |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
 |
| 종
전 |
개
정 |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
|
 |
|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
 |
|
|
 |
|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
 |
|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
 |
|
|
 |
| 종
전 |
개
정 |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단,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
|
|
| |
|
| 200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5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
 |
|
 |
|
|
| 종
전 |
개
정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
 |
|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
|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좌동 |
|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 50만원 초과 |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 한 도 |
45만원 |
50만원 |
|
|
|
 |
|
|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
|
| 구분 |
종전 |
개
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
| 주택청약부금 |
좌동 |
| 주택청약저축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
좌동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
|
| 종
전 |
개
정 |
|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 만원 |
|
|
| 종
전 |
개
정 |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
|
|
| 종
전 |
개
정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
|
|
|
|
| 종
전 |
개
정 |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
|
| 종
전 |
개
정 |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
|
| 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
|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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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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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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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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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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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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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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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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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4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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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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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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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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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개
정 |
|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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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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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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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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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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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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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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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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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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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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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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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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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3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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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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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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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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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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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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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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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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