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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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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부터>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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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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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간편계산법 |
1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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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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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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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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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30%+325,000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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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
74~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
66~50만원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55만원] |
7,032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50만원 |
1.2억원 초과 120,600,000원 이하 |
50~20만원 Max[50만원-(1.2억원초과 총급여액X1/2),20만원] |
120,600,000원 초과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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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22년 귀속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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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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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간편계산법 |
1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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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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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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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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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30%+325,000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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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
74~66만원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66만원] |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7,032만원 이하 |
66~50만원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50만원]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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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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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시 세액공제금액이 조금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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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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