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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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25만원
- 2명인 경우 : 연 5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ex) 4명 = 2명 55만원 + 3명째(40만원) + 4명째(40만원) = 135만원
②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
| 2. |
2018년 ~ 2023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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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당연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자녀 세액공제 |
2023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8세 이상인 자(8세 미만 조기취학아동 포함) |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2019~2022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7세 이상인 자(7세 미만 조기취학아동 포함) |
| 2018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2018~2019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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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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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2년 귀속분 까지는 손자ㆍ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ㆍ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 함
②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③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액 혜택이 큼
④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⑤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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