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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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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대상금액 한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①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소계 |
㉠+㉡+㉢ |
㉠+㉡+㉢ |
㉠10만원이하 |
min(기부금액, 10만원) |
대상금액×100/110 |
㉡10만원~3천만원 |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
대상금액×15% |
㉢3천만원초과 |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
대상금액×25% |
②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 |
㉠10만원이하 |
min(기부금액, 10만원) |
대상금액×100/110 |
㉡10만원~500만원 |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500만원)-10만원, 0} |
대상금액×15% |
③특례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②)X100% |
소계 |
㉠+㉡+㉢ |
㉡+㉢ |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
- |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②-③)× 30% |
min(기부금액, 한도) |
⑤일반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 경우(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 경우(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30% |
소계 |
㉠+㉡+㉢ |
㉡+㉢ |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
- |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을 공제
|
종류 |
코드 |
이월공제여부 |
이월공제기간 |
2014년 귀속~
2018년 귀속 |
2019년 귀속~ |
정치자금기부금 |
20 |
X |
- |
- |
특례(법정)기부금 |
10 |
O |
5년 |
10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2 |
X |
- |
- |
일반(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외 |
40 |
O |
5년 |
10년 |
종교단체 |
41 |
O |
5년 |
10년 |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1·’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공제율)(’21·’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
공제구분 |
공제항목 |
비고
|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
-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 2014년 이후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4. 기부금 공제순서 |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
②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 보다 먼저 공제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④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과거년도 귀속분은 ④세액공제분 중에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 후 ③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 기부연도가 빠른것부터 공제합니다.
2019년 귀속분
① 정치자금기부금(이월X) → ②2014년 이후 이월 법정기부금 (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월X) → ⑤ 2013년 이전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⑥ 2013년 이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⑦ 2014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⑨ 2014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 ⑩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 이월공제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 되더라도 공제 가능
(2015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기부금 중 일부 금액이 2016년으로 이월, 2016년 배우자가 취업으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2015년에 이월된 배우자의 기부금은 2016년에 공제 가능) |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
≫2023.1.1.이후 기부금 명칭 설정(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2011.7.1.이후 지출 분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구분 |
공 제 대 상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 신설)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
법정기부금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기부한 금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포함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
③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아님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① + ②
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 8시간 (단, 소수점 이하는 1일)] × 5만원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별지 제36호의2서식)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포함)이 발행함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⑤「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2013.1.1.이후 지출분부터)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6.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8.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다음의 학교
①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②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로 아래 요건을 갖춘 학교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12항의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 |
지정기간 |
1 |
건국유ㆍ소ㆍ중ㆍ고등학교 |
2011.7.1.부터2016.12.31.까지 |
2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
3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4 |
대련한국국제학교 |
5 |
동경한국학교 |
6 |
무석한국학교 |
7 |
북경한국국제학교 |
8 |
브라질한국학교 |
9 |
상해한국학교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13 |
젯다한국학교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15 |
모스크바한국학교 |
2012.1.1.부터 2017.12.31.까지 |
16 |
연변한국국제학교 |
17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18 |
파라과이한국학교 |
19 |
하노이한국학교 |
20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21 |
카이로한국학교 |
22 |
방콕한국국제학교 |
23 |
홍콩한국국제학교 |
24 |
리야드한국학교 |
2013. 1. 1. 부터
2018. 12.31. 까지 |
25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26 |
연대한국학교 |
27 |
타이뻬이한국학교 |
28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29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30 |
소주한국학교 |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
31 |
광저우한국학교 |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
32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
⑥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2013.2.23.이후 지출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대한적십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일산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⑦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번호 |
법정기부금 단체 중 공공기관 |
지정기간 |
1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1.7.1.
~
2016.12.31. |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6 |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8 |
「문화예술진흥법」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
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2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1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5 |
(삭제, 2016.11.2.)「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16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18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19 |
(삭제, 2014.3.14.)「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
20 |
(삭제, 2015.3.13.)「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21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2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23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2012.1.1.
~
2017.12.31. |
24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
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7 |
(삭제, 2015.3.1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28 |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
29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2013. 1. 1.
~
2018. 12. 31. |
30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3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
3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33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34 |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3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6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2014. 1. 1.
~
2019. 12. 31. |
37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38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
39 |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
40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015. 1. 1.
~
2020. 12. 31. |
41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4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4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44 |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
4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2016.1.1.
~
2021.12.31 |
46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대구과학관 |
47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광주과학관 |
48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부산과학관 |
49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50 |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일반(지정)기부금中 종교단체外
|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부금은 2012.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6.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2013.1.1.이후 지출분부터)
7.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2.13.이후)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능대학ㆍ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④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번호 |
지정기부금의 범위 |
1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4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5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0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1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2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3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4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5 |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6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7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18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9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2 |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2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4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5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6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8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9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30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31 |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2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3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012. 2. 28. 신설) |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2012년 이후 지출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
①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③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①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③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2.15.이후 지출분부터)
⑥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 등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011.3.31.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제
번호 |
국제기구 |
1 |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2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3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4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5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⑦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2018.2.13. 이후 기부분부터는 해당안됨)
⑧ 노동조합ㆍ교원 노동조합ㆍ공무원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비
≫ 2023년 10월분 부터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 공제 가능
⑨ 공익신탁기부금
⑩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5년간 지출한 기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50%를 초과할 것
③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④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⑤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⑥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⑪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2018년 이후 기부분) (기재부 고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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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정)기부금中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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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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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계속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음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제출해야 함
≫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또는 정치자금후원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 →기탁내역조회 또는 후원내역조회 → 영수증출력)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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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참고 |
(1)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초등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2) 정부로부터 인ㆍ허가 받기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은 그 장학단체 가 인ㆍ허가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3)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학교 등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학교 등이 지정한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해당(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5)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공제 가능
(6)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인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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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
≫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
③
100만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④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당세액 대략 연8.03%) 부과 -> 2년 경과 후 적출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약 56%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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