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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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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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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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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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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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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
②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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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출생일 |
1949.12.31
이전 출생 |
1950.12.31
이전 출생 |
1951.12.31
이전 출생 |
1952.12.31
이전 출생 |
1953.12.31 이전 출생 |
1954.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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