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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