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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저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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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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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저 축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자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불입금액(방법)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만기 후 지급방법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상품종류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소득공제방법 |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
ㆍ이자소득세 과세(14%)로 종결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4%를 추징 |
만기연금수령시 |
비과세 |
기타 |
기존 개인연금저축간 이전은 2001.1.1.이후부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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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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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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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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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으로 과세
①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②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2) 비과세되는 경우
① 사망
②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해지로 보지 않는 다음의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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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해지 추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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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을 추징(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2,000원(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2) 추징제외사유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
③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④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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