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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체크하세요.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올해 소득종류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본인 소득내역확인’ 단어로 검색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코너에 접속하면 ①일용직소득과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과 사업소득은 12월지급분은 1월에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1-6월까지 지급받은 분만 조회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항목의 ‘○’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일용직 근로자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떼는 경우
(특수고용직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소득)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8.8%를 떼는 기타소득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