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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체크하세요.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올해 소득종류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본인 소득내역확인’ 단어로 검색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코너에 접속하면 ①일용직소득과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과 사업소득은 12월지급분은 1월에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1-6월까지 지급받은 분만 조회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항목의 ‘○’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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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이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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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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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항목19)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니다.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22년 기준 단순경비율 78%) 2023년 10월 개업. 2024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660,000원[3,000,000원-(3,000,000 x 78%)]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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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8.8%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25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250-250x0.6)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25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일반적으로는 60%이지만 공익법인의 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수입이 250만원초과 75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서 받는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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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해당되는 과세대상연금엑은 5,166,666원임
과세대상연금액 ①
| 5,16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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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 ② |
4,166,666원 |
연금소득금액 (① - ②) |
1,000,000원 |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과세대상연금액이 5,166,666원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 계산방법☞)
*부모님 연금소득금액은 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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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전세금 |
월세 |
기본공제 |
1주택 보유자 |
공시 가격 12억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비과세 |
종합과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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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
O(분리과세선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비과세 |
O |
2주택보유자 |
2천만원초과 |
비과세 |
종합과세 |
X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
O(분리선택) |
3주택이상 보유자 |
2천만원초과 |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
종합과세 |
X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
O(분리선택) |
*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 2023년귀속부터는 공시지가 9원초과가 12억원초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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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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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추징사례] 매년 연말정산 때 아버님 인적공제 받음. 2013년 말에 2011년 귀속 과다공제로 75만원 추징당함.
* 추징사유 : 2011년 아버님이 4대강사업으로 토지 일부 수용, 보상금으로 400만원 받아 양도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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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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