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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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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Tip |
부모님(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등 면제 |
중고차
12월보다 1월에 사면 취득세ㆍ등록세 절세  |
- 유의사항 |
감면후
1~3 년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감면 세액추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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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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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Tip |
자동차세
1, 6월에 미리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
- 유의사항 |
선납후
자동차 양도 · 말소시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자동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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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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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양도 · 양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보유기간별 |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 (단, 세액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양도일을 기준) |
※ 2005.1.1
부터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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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교통사고 도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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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12월에 폐차시에는 폐차일이후의 자동차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고지서 재발급요청하거나 |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음 |
교통사고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여 보험료 감액부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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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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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한다.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 |
에 찾아가 공매처분
신청을 하여 체납금액을 없애(결손처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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