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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자동차 세테크 절세포인트
구매단계  
 - 절세Tip
부모님(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등 면제
중고차 12월보다 1월에 사면 취득세ㆍ등록세 절세
 - 유의사항
감면후 1~3 년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감면 세액추징함
 
자동차세 선납시  
 - 절세Tip
자동차세 1, 6월에 미리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선납후 자동차 양도 · 말소시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자동 환급
 
자동차세 양도   
 
중고자동차 양도 · 양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보유기간별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 (단, 세액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양도일을 기준)
※ 2005.1.1 부터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부과
 
폐차, 교통사고 도난시   
 
6월과 12월에 폐차시에는 폐차일이후의 자동차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고지서 재발급요청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음
교통사고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여 보험료 감액부과 받아야 함
 
자동차세 체납(압류)  
 
자동차가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한다.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
에 찾아가 공매처분 신청을 하여 체납금액을 없애(결손처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