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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
1. 신규등록시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 이전등록시
-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법인 :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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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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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란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 |
※ 경과 연수에
따른 시가표준 잔가적용률(단,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
경과
연수 |
시가표준
적용률 |
출고한 당해 연도 |
76.8% |
1년 경과 |
65.0% |
2년 경과 |
56.3% |
3년 경과 |
42.2% |
4년 경과 |
31.6% |
5년 경과 |
23.6% |
6년 경과 |
17.8% |
7년 경과 |
13.3% |
8년 경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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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포인트 |
중고차는 연말보다 다음해 초에 사는 것이 시가표준액이 적어 절세 차원에서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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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
<사례 : S씨가 중고차를 6.400,000원에 사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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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가 2002년식 중고차를 그해 12월에 살 때 내는 세금
-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7,680,000원(10,000,000 X 76.8%)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취득세 : 7,680,000 X 2% = 153,600원
- 등록세 : 7,680,000 X 5% = 384,000원
-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537,600원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2년 12월에 6,900,000원(공장 출고 가격은 특별소비세 와 교육세 포함하여 1,000만원)을 주고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은 537,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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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살 때 내는 세금
-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6,500,000원(10,000,000 X 65.0%)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취득세 : 6,500,000 X 2% = 130,000원
- 등록세 : 6,500,000 X 5% = 325,000원
-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455,000원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사면 2002년 12월에 사는 것보다 \82,6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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