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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③ 소득이 없고 같이 사는 부모님 및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사례 : 따로 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됨)
④ 의료비총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액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 또는 공제한도(500만원) 초과 의료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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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양쪽이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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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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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자의 절세전략
퇴직자는 퇴직시까지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되므로 카드사용시기 앞당기면 절세 효과 있고, 퇴직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퇴직자가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환급신청을 하고, 퇴직자가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고 배우자가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라면 퇴직후에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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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자의 절세전략
입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되므로 입사 후로 신용카드 사용시기를 늦추면
절세 가능하고, 올해 연봉이 989만원이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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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신용카드 절세전략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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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에 미달하거나, 2026년
연봉이 989만원(면세점)이하인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연봉의 15% 초과사용액의 15%을 공제하므로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고, 연봉이 989만원이하이거나 하반기에 취업하여 연봉이
989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봉이 적어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챙기지 말 것.
연봉이
적은 경우의 연말정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