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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납세자권리찾기 > 교통분담금 환급 > 위헌촉구 서명운동
 
 

  

정부가 국민에게 환급해주기로 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무려 절반가량이 아직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채 국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자그마치 581억원에 달하는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매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미환급된 교통분담금(전체의 46%)을 전액 국고로 귀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최근 미환급자 대표 32명의 위임을 받아 국고귀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환급신청기한(2007년 1월2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을 못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 저희 납세자연맹의 주장입니다.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사실을 몰라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2만4600원에 이릅니다. 뒤늦게 환급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자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개인별 환급금액이 소액이어서 우편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교통분담금 미환급액의 지난 5년간 이자수익만도 135억원에 달합니다.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의 이자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원금마저 ‘우편비용’ 운운하며 환급을 회피하는 것은 ‘돌려주고 싶지않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세금을 거둬갈 때는 1원 한 푼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돌려주어야 할때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다 은근슬쩍 제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것을 우리 납세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환급기간 연장(당초 1년→5년)을 이뤄냈으며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50만명이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연맹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연맹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납세자 여러분의 뜻을 모은 위헌판결 촉구 서명부를 헌재에 제출해 잠자고 있는 581억원의 교통분담금이 이제라도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고 또 지켜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교통분담금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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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4,991
잘 못 징수된 세금은 빨리 돌려주고 고액체납자들 징수
김선일
2007-12-24
4,990
교통분담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으며, 이에
진보라
2007-12-24
4,989
교통 분담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거 같습니다.
김승표
2007-12-24
4,988
어여 돌려줘~~~
신동원
2007-12-24
4,987
좋은 공무원들 욕먹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좋은운동이
김종호
2007-12-24
4,986
알아서 돌려주세요!!!
최동욱
2007-12-24
4,985
세상에 이런일이 !? 무슨일이 있어도 꼭 돌려받아야지
박정수
2007-12-23
4,984
무리가 있다
김정훈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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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기간이 없드시 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급은
조현식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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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을 받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
김호동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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