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환급해주기로 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무려 절반가량이 아직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채 국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자그마치 581억원에 달하는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매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미환급된 교통분담금(전체의 46%)을 전액 국고로 귀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최근 미환급자 대표 32명의 위임을 받아 국고귀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환급신청기한(2007년 1월2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을 못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 저희 납세자연맹의
주장입니다.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사실을 몰라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2만4600원에 이릅니다. 뒤늦게 환급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자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개인별 환급금액이 소액이어서 우편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교통분담금 미환급액의 지난 5년간 이자수익만도 135억원에 달합니다.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의
이자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원금마저
‘우편비용’ 운운하며 환급을 회피하는 것은 ‘돌려주고 싶지않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세금을 거둬갈 때는 1원 한 푼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돌려주어야 할때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다 은근슬쩍 제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것을 우리 납세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환급기간 연장(당초 1년→5년)을
이뤄냈으며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50만명이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연맹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연맹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납세자 여러분의 뜻을 모은 위헌판결 촉구 서명부를 헌재에 제출해
잠자고 있는 581억원의 교통분담금이 이제라도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고 또 지켜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교통분담금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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