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s*** |
2025-01-17 |
회사 시스템에 입력 전 연말정산의 향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면서 의료비 부분은 세무내역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고 확정하였는데 실제 의료비 시트에 아무런 금액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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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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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사용 금액이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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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c*** |
2025-01-17 |
맞벌이부부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궁금해서 돌려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더 절세혜택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반대로 나오니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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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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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봉이 적은 소득자2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공제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소득자 기본사항 각각 입력 페이지 72. 결정세액 참고) 추가적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또 의료비를 소득자1에게 몰아주는 편이 두 분의 합산 결정세액이 적어져서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
liv*** |
2025-01-16 |
연봉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제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wns*** |
2025-01-16 |
의료비 공제 계산할때 실손보험금 받은것 차감항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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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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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네 , 불편하시더라도 의료비 입력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dawns*** |
2025-01-16 |
ISA 추가 납입액 입력 항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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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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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mile*** |
2025-01-16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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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25-01-16 |
아내에게 부양가족 전체가 등록되어 있고 남편의료비는 공제제공한도 훨씬 이하인데 의료비 소득자 공제가 절세효과가 제일 크다고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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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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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계산 부탁드립니다. |
kghs*** |
2025-01-16 |
매년 이용하며 이 자료로 환급 예상 금액을 분석하고 계획하는데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toid*** |
2025-01-15 |
매년 맞벌이계산기를 활용합니다. 이보다 좋을수 없습니다. 올해는 최족경우의수를 표시하도록 바뀌어서 더더욱 편해졌습니다. |
pjw11*** |
2025-01-15 |
자녀가 3명으로 2002년9월, 2004년4월, 2008년4월 생이 있는데요. 이중 02년, 04년생은 대학생, 08년생은 고등학생입니다. 특히 둘째 04년생은 휴학중에 알바를 해서 수입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26번 자녀, 57번 자녀 공제항목에는 명 수를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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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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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02년생 자녀분은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04년생 자녀분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원천징수를 이미 마친 소득이기 때문에 6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mkyo*** |
2025-01-15 |
절세계산기에서 2003년생 대학생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가정하고 신용카드. 의료비,교육비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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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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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면 의료비공제와 장애인특수교육비만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요건은 회원님이 판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mkyo*** |
2025-01-15 |
시뮬레이션 결과에 '소득자의료비를 각자공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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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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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료비는 남편이 아내 의료비는 아내가 받아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