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절세 계산기
추가공제 환급계산기
사업소득금액 계산기
계산기 이용후기
계산기에 의견 더하기
조세정보
세테크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이용후기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kcsb*** 2025-01-19
오랜만에 조회해보니 새롭고 감사합니다
winter1*** 2025-01-19
계산 결과 부양가족으로 남편이 부모님을, 아내가 자녀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모두 아내가 공제 받으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참고로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어요.
 납세자연맹 2025-01-20
맞습니다.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동시에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분리가 안됩니다. 단 부부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mhk0*** 2025-01-17
최고입니다.
ycisl*** 2025-01-17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splo*** 2025-01-17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소득기준 초과) 기본공제는 되지 않으나(01년생, 02년생)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 본 홈페이지 <연말정산계산기 절세리포트 샘플 2024년도 귀속> 예시자료에 '소득이 있는 22세 자녀도 의료비 공제 가능'이라고 써 있어서요~
 납세자연맹 2025-01-20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여도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tris*** 2025-01-17
회사 시스템에 입력 전 연말정산의 향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면서 의료비 부분은 세무내역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고 확정하였는데 실제 의료비 시트에 아무런 금액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납세자연맹 2025-01-17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사용 금액이 최저한도인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juc*** 2025-01-17
맞벌이부부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궁금해서 돌려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더 절세혜택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반대로 나오니 이상하네요.
 납세자연맹 2025-01-17
입력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봉이 적은 소득자2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공제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소득자 기본사항 각각 입력 페이지 72. 결정세액 참고) 추가적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또 의료비를 소득자1에게 몰아주는 편이 두 분의 합산 결정세액이 적어져서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liv*** 2025-01-16
연봉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제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awns*** 2025-01-16
의료비 공제 계산할때 실손보험금 받은것 차감항목이 없습니다.
 납세자연맹 2025-01-16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네 , 불편하시더라도 의료비 입력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awns*** 2025-01-16
ISA 추가 납입액 입력 항목이 없습니다
 납세자연맹 2025-01-20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ile*** 2025-01-16
의료비
ho*** 2025-01-16
아내에게 부양가족 전체가 등록되어 있고 남편의료비는 공제제공한도 훨씬 이하인데 의료비 소득자 공제가 절세효과가 제일 크다고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납세자연맹 2025-01-17
해당 부분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계산 부탁드립니다.
kghs*** 2025-01-16
매년 이용하며 이 자료로 환급 예상 금액을 분석하고 계획하는데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