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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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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신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kkc3*** |
2016-01-25 |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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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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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시죠? 쉽지 않는게 당연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우선 부부기본사항입력은 남편분은 남편분 해당금액만, 아내분은 아내분 해당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지출(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의 제대로 입력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보험료 등이 있다면 입력하신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2. 부양가족입력란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녀는 관계란에 "직계비속"으로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등은 "직계존속"으로 클릭하셔야 합니다. 1975년생과 1974년생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본인이라면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양가족에 입력하셨다면 해당 칸들을 모두 리셋버튼을 눌러주세요.
-> 위 내용을 수정하신 후 부양가족입력란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결과화면은
부양가족을 남편 또는 아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세금이 계산되고 그에 따라 하단에 선택조합별 세금합계액이 표시됩니다.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이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합에 따라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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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le*** |
2016-01-25 |
우와 맞벌이 절세 계산기 너무 유용합니다. 그리고 후기보다 알았지만 놓친부분은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시네요^^ 편리하고 친절하기까지하셔서 감사할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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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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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주 잘 입력하셨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는 올해 연금저축/IRP 등 절세 상품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물론 회원님의 여건 등을 고려하셔서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절세가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늘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예쁘게 봐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crony2*** |
2016-01-25 |
계산하기 결과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자녀를 어느쪽으로 공제받는게 좋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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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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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자제분 모두 공제받으셔야 세금합계액이 최소화됩니다.
배우자분은 세금이 0원으로 더이상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자제분의 의료비와 교육비가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net*** |
2016-01-25 |
너무 편리한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부부 기본사항 입력에서 의료비 입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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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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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미달하더라고 부양가족과 합산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 적색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못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kimha*** |
2016-01-25 |
최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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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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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말씀 덕에 피곤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nyl*** |
2016-01-25 |
제 의료비가 첨에 등록할때는.. 연봉의 3% 이상이 되지 않아 아예 없어졌지만..
부양가족을 제쪽으로 올리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쳐져서 그 부분도 공제 받을수 있쟎아요?
그런데 아예 없어져버려 합산이 안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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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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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미달하더라고 부양가족과 합산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남편/아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한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에 저장됩니다. 다만, 한도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한도에 미달하여 표시액은 0원이라할지라도 입력한 값들은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시 부양가족의 지출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ros*** |
2016-01-25 |
맞벌이로 2015년 7월부터 배우자가 일을 시작했는데요..이럴경우는 한쪽으로 하는게 낫나요?? 한쪽만 할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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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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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입력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드렸습니다.
1. 오류: 부녀자공제 50만원 미입력, 자녀를 직계존속으로 체크
2. 수정하여 결과화면에 다시 결과값을 표시해드렸습니다.
선택1은 수정되지 않은 결과값으로 무시하시고, 선택 2의 결과값이 수정된 금액입니다.
->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요?
3. 자제분 모두를 남편분께서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건강하세요. |
ros*** |
2016-01-25 |
맞벌이로 2015년 7월부터 배우자가 일을 시작했는데요..이럴경우는 한쪽으로 하는게 낫나요?? 한쪽만 할 수도 있는건가요? |
lovesweet*** |
2016-01-25 |
저희 부부는 계산해 보니 제일 좋은 조합은 0원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입력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줄 실 수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이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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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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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가족 2를, 아내분께서 가족 1을 선택하셨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세금은 0원입니다.
위 결과값은 위와 같이 공제받으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내셔야 할 세금은 0원이고, 그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급여에 대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매달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아야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nab*** |
2016-01-25 |
부녀자공제 에러가 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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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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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 O버튼을 클릭하신 후 부녀자공제에 500,000원을 입력하시고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수정해드렸습니다.
결과화면의 조합선택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