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ISA의 열기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ISA보다 가입자격이 훨씬 자유롭고 절세효과는 큰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일명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란 무엇이고 발생한 모든 수익을 비과세 받나요?
A.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및 환차익과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있는데, 이 수익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16.2.29일 이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수익 중 해외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이자․배당과 환해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사례>
|
수익 |
세금 |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
1천만 원 |
0원 |
이자․배당 등 |
1천만 원 |
154만 원 |
Q. 2016년 2월 29일 전에 가입한 해외펀드를 갖고 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새로 나온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탈 때 세금과 환매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인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Q.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A.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전업주부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가입한도는 3천만 원까지로 3천만 원 한도 내라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2개 이상 복수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개설과 펀드 신규매수 및 계약기간 연장과 한도증액(3천만 원 이내에서)은 2017년 말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잔여한도 내에서 이미 보유한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고 신규 펀드 투자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2천만 원을 넣었다면 2017년 말 이전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하지 않는다면 2018년부터는 돈을 더 불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신규투자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Q. 계좌에서 인출한 후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A. 2017년 말 이전에 인출하였다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 인출한 경우라면 납입한도가 인출금액만큼 줄어들어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입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절세만을 고려해서 가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 계좌개설을 하려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해당 펀드의 수익성과 자신의 경제상황 등을 절세보다 우선시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