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스스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말하는 납세자의 ‘절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될 수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6월 15일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내년 예상 세금을 계산해주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연말정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 예측해보고 각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사항을 입력합니다.
미혼 직장인 강 모씨는 연봉이 작년 4,2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연봉을 계산기에 입력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따로 살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암 치료 중인 아버지는 만 65세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어머니(만 59세)는 어머니 관련 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예상 연봉과 4대 보험료만이 다를 뿐, 부양가족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모두 동일하게 입력하였더니 내년 연말정산시 예상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백32만 1,151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작년의 세금(1백 128만 574원)보다 19만 2,577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단계-추가 변수를 입력하여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강 씨가 내년 예상세금을 줄여보고자 계산기에 추가 변수 체크를 하고 입력하였더니 두 가지 필수 조정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33만원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는 만60세 미만이지만 신용카드(300만원)·체크현금영수증(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 사용분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하니 47만 6,85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에서 나타난 필수 조정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해도 세금 80만 6,850원을 줄일 수 있어 내년 예상세금은 51만 4,302원으로 내려갑니다.
3단계- 추가 조정항목 중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내년 예상세금은 0원이 되며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강 씨에게 제시한 추가 조정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우리사주조합출연금·연금저축·IRP·소장펀드 총 5가지입니다. 이 항목 수는 개인별로 다르게 제시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강 씨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15만 8,400원을 줄일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 400만원까지 출연하게 되면 66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불입하여도 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해도 세금 49만 5,0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가입했던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게 되면 39만 6,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 씨가 추가 조정항목 5가지에 모두 불입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필수 조정 후, 내년 예상 세금은 51만 4,302원까지도 모두 줄일 수 있어서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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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절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테크 캠페인 ‘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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