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6월 22일까지 팩스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세금계산이 어려워서 6월22일까지 팩스가 도착한 분들에 한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환급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와 기재사항팩스(02-736-1931)나 메일
webmaster@koreatax.org로 부부 각각 원천징수영수증 1~3page씩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맨 첫장에 반드시 “연락처와”와 “부부 각각의 성함” 및 “맞벌이부부 확정신고용”이라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 필요서류남편분과 아내분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page부터 3page까지를 납세자연맹에 팩스(02-736-1931)나 메일
webmaster@koreatax.org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서류를 보내실 때 기재사항맨 첫장에 “맞벌이 부부 확정신고용“과 ”부부 각각의 성함” 및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3) 서류를 보내주신 후 보내주신 서류가 혹시 맞벌이부부 상담이 아니라 일반 환급신청으로 분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신 후
'자유게시판'에 신청하셨다는 글을 남겨주세요. (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3. 환급가능한 경우 확정신고서 추가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환급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환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를 발송 요청을 드리며, 추가 서류가 도착하면 관할 세무서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