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근로소득자라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에, 어머님이 다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환자,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암 등 중증환자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세를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의 큰 절세효과
소득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이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의료비 무제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혜택을 정작 제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어머님은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를 기본으로 진료비와 치료비, 요양비,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 경우 우선 일주일 전에 해당 진료과에 전화로 진료예약을 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이 직접 내원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 혼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법정 서식), 어머니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서 내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장애인증명서 발급서명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시골로부터 자필 서명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최소 2~3일은 말미를 가져야 합니다.
제 경우도 어머님이 멀리 시골의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요양하고 계시는데, 직접 요양기관에 다녀올 시간이 없어 요양보호사에게 이메일로 ‘민원서류발급동의서’를 발송, 어머님 자필 서명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받는데 이틀정도 걸렸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완벽하게 발급받기
진료 날짜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사의 컴퓨터에 장애인증명서양식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에 포함되는 ‘장애(예상)기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발병일’을 적지 않고 ‘발급일자’만 적으려고 해서 “발병일을 적지 않으면 소득공제 귀속년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하니 의사가 수긍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러나 “장애예상기간은 1년만 기재하고 ‘비영구’로 매년 발급을 받으세요”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고, 의사와 다시 상의한 결과 ‘장애(예상)기간’을 3년(2015.5.4.(암 진단일)~2017.1.17.)으로 최종 입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장애인증명서 양식 입력을 마친 뒤 간호사한테 안내를 받고 원무과 수납실로 갔습니다. 수납을 하고 원무과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8670원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귀속까지 3년간 장애인공제를 받게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떼려는 분들을 위한 조언
① 병원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모를 경우
제 경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쉽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일 지도 모릅니다. 드문 경우겠지만, 만일 병원 관계자가 의사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 다음 주소에서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의 공문을 내려 받아 병원 측에 전달하면 금방 이해하고 발급해 주실 것입니다.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지금 신청하면 소급 환급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 시점(최초 병진단 시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년 전에 암진단이 났는데,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으니, 장애(예상)기간 1년이 늘어날 때의 절세혜택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어머님이 말기 암일 경우,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에 체크해서 받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영구’로 받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 ‘3년’으로 받았으니 이번에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는 원본을 복사를 해두고 향후 3년간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010-2014년에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③ 빠른 대응을 위해선 평소에 준비해 둬야
저처럼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따로 계시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보험, 각종 복지혜택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법으로 인정되는 서류, 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다니실 때 어머니 각종 신분증을 휴대폰에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민원서류발급동의서’는 장애 당사자의 직접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만약 기력이 거의 없이 연명하는 상황이라면 병원 측도 그런 정황을 감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어머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민원서류발급동의’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전화 녹취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시즌에 저처럼 따로 발급받지 말고 암 수술 당시 미리 받아두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p.s:분당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므로 위 사례와 같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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