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에 환급신청시 절차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신청을 연맹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 먼저 재정산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정산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연맹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회사별로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정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정산과 상관없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아 연맹에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퇴사자와 폐업회사의 근로자의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이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6월 15일 홈택스에서 재정산 여부 확인 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정산대상 근로자인 경우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정산대상임에도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확정신고할 경우 회사와 이중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2014년 퇴사 후 재입사 했거나 직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연맹에서는 환급신청 프로그램이 없이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없으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14년 누락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나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확정신고로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공제요건 등 확인 없이 신청한 내용대로 환급을 해주고 부당공제, 이중공제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포함 추징되니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14년 자녀세액공제 개정으로 맞벌이부부가 자녀 관련 공제를 수정, 경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회사에서 재정산 후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자녀 3명인 맞벌이부부가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1명 공제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아내는 자녀공제 제외해서 신고, 납부하고 남편은 자녀 1명 추가해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11만원 추가 환급된다.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 1명씩 공제받은 경우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공제를 몰면 15만원 추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