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까지 도착되는 서류는 5.28일에 세무서에 등기발송됩니다. 연맹은 서류가 많아 일일히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어려워 업무 효율상 어쩔 수 없이 일괄발송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31일 우편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는 유효합니다. 신고를 빨리한다고 환급이 빨리 되지는 않고, 6월말에서 7월초에 일괄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5.26일까지 도착되는 서류는 5월 확정신고로 제때 신고 되므로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5.27일이후에 도착되는 서류는 6월이후에 경정청구로 환급청구 되는데 퇴직자 놓친공제”, “ 암환자 장애인공제” 등 법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5월을 넘기어도 환급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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