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전문 내용입니다
2017년 7월 30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내용 중 주요 부분은
▲ 연봉 7,000만원이하 근로자에 산후조리원비용 의료비세액공제(한도 200만원)
▲ 2천만원 초과기부금 30%공제 →1천만원 초과기부금 30%공제로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연체금리 인하(연 10.95%에서 연9.13%)
▲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인하(거래대금의 50%→20%)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 사용분(30%공제)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포함
그밖에도 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종부세 강화 등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맹이 입수한 세제개편안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