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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직장인중 자녀를 나누어 연말정산한 분은 꼭 보세요!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5-06-16
조회 : 33,566
맞벌이 직장인중 자녀를 나누어 연말정산한 분은 꼭 보세요!
6세이하 자녀가 2명(출생 · 입양포함)이상이거나 20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자녀를 나누어 공제 받아 5월 재정산시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 중
-
결정세액이 당초 0원
이었거나
-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
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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