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대로 준비하기
200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첫페이지만으로는 금액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꼭 아래처럼 두 번째장이나 세 번째장까지는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중도퇴직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대로 이용하기
2009년도에 중도퇴사한 분들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재직기간중 사용한 지출액만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꼭 아래와 같이 월별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1) 첫화면에서 신청할 귀속연도 선택합니다.(2006년부터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2) 각종항목에 대해 클릭합니다.
3) 누락된 항목 선택(예: 신용카드) 후 바로 아래 신용카드인쇄하기 클릭 합니다.(* 이때 조회한 항목 한꺼번에 인쇄하기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인쇄 양식 선택 시 반드시 상세(월별)내역 인쇄 선택하여 프린트 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제대로 발급받기
☞ 아래 장애인 증명서가 보이시나요?
☞ 장애인증명서 상에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⑪장애예상기간 |
□영구 □비영구 ( . . .부터 . . .까지) |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발병연도부터 소급하여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영구/비영구 관계없이 최초발병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꼭 아래와 같이 발급받아 서류 준비 당부 드립니다^^
1) 영구에 체크 시
⑪장애예상기간 |
√영구 □ 비영구( 2001. 3. 2.부터 . . .까지) |
2) 비영구에 체크 시
⑪장애예상기간 |
□영구 √ 비영구( 2001. 3. 2.부터 2010. 12. 31.까지) |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07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