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 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 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5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7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