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1년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80만원
귀속연도 |
2020년 |
2021년 |
①의료비 지출액 |
- |
100만원 |
②보험금 차감액 |
- |
80만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 |
20만원 |
2.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0년 100만원→의료비 공제 2020년 1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80만원
귀속연도 |
2020년 |
2021년 |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
- |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원 |
-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20만원 |
- |
※2020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0년 100만원→의료비 공제 2020년 100만원
의료비 지출액 2021년 2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250만원(2020년 귀속 80만 원+2021년 귀속 170만원)
귀속연도 |
2020년 |
2021년 |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
200만원 |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원 |
170만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20만원 |
30만원 |
※2020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원임
[사례]
Q.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실비보험이 30만원이 확인되었다. 2022.5월에 2020년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A. 회원님의 한계세율이 16.5%이면 30만원x16.5%=49,500원, 가산세 4950원, 추징세액 합계, 54,450원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와 세법대로 하는 것이 추징세액보다 오히려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이 경우 향후 세금을 추징을 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