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현행 47개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 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 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 분 |
업 종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 2. 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