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서울 아산 병원에서 갑상선 암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계속 약을 처방 받고 주기적으로 년/1회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카드는 만들었는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말정산에 장애인 공제 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