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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중풍, 치매ㆍ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7~2011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만큼 소중한 행복의 밑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이나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이웃ㆍ친지에게 ‘중병환자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건강에 버금가는 ‘기쁨’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간병의 기억들은 ‘가족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그 노고와 정성의 일부를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입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운동에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한 보상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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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호의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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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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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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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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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환자, 암환자, 희귀난치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백혈병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모두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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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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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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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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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가정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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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3.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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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병 확진일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
작성예) 영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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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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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나이에 관계없고, 사망ㆍ치료연도까지 공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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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150만원 2.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3. 의료비 무제한 공제 (총급여 3%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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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환자 연말정산 절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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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7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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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한모씨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지난 2005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 188만원을 최근 환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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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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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회사로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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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2011년 연맹으로 제출할 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의료비영수증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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