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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습지교사등 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단순경비율 사업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이를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하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지급하는 지급처(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입니다. 작년에 수입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
(2) 국세청홈택스 - My NTS(왼쪽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후 출력하는 방법(공인인증서 필요)
(3)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2월에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만원이하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사업자의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200만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환급시기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늦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이외에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

02.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4.4% 원천징수당한 기타소득자
0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04.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05.작년에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인 경우
06.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07.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