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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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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인적공제를 아내분께서 받으시면 자녀의 의료비도 아내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자녀의 의료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puri*** |
2016-01-26 |
결정세액은 소득세 + 지방세 합계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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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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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기본사항에 있는 결정세액은 소득세만입니다.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꼼꼼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n2mor*** |
2016-01-26 |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되어 장애인에 1을 입력하면 '28.장애인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디를 봐도 부부기본사항에서 장애인 공제를 입력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28. 장애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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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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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장애인공제를 입력하였는데 잘되는데요. 남편과 아내 모두 입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부기본사항에서 장애인공제대상자가 남편분이면 O버튼을, 아내분이면 아내분 O버튼을 클릭하신 후 장애인공제 칸에 2,000,000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하단의"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부양가족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다음단계'도 클릭하신 후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
marine89*** |
2016-01-26 |
와~ 대박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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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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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답변을 하고 나서 회원님의 글을 대하니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skh*** |
2016-01-26 |
유용한 절세 계산기네요~ 한꺼번에 입력해 넣고 시물레이션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
bluew*** |
2016-01-26 |
1.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사람이 의료비. 신용카드 같이 해야하나요?
2.가령, 제가 부모님 2명 인적공제만 받고, 저는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하지않고. 신랑은 인적공제안받고 부모님2명 의료비와신용카드 입력해서 받을수있나요?
3.부부기본사항입력에 의료비.신용카드부분 각각 신랑.부인 각각의 것만입력하는것 맞나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입력에 입력하는거구요.
4.계산하기 해봤는데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해가안되요. 환급받는것인지 내야한다는것인지ㅠㅠ
잘몰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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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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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시네요.
세금은 어려워요..당연한 것이니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아래 질문도 함께 묶어서 드릴게요.
1과 2.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같이 받아야 하나요?
-> 네, 예를 들어 아버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았다면 아버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도 남편분이 받아야 합니다. 아내분이 아버님의 의료비 등만 따로 떼어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부기본사항 입력에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각각 신랑과 부인 각각의 것만 입력하는거 맞나요? 부양가족의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에 입력하는 거고요?
->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야 위 1과 2의 내용에 따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그외는 불가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결과화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결과화면에서 조합선택(부양가족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남편의 세금과 아내의 세금 및 세금합계액이 표시됩니다.
->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세금합계액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길죠? ^^ 쓰고 나서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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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w*** |
2016-01-26 |
한가지 더추가할게요^^;; 저희는 맞벌이부부이구요.
부인이 부모님 2명 인적공제 받아서 부모님 의료비와신용카드는 부인이받아야하는거라면..
1.혹시.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가져와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예)부인이 부모님 2명 인적공제받고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 받음
남편이 남편본인의료비.신용카드, 부인의료비.신용카드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
bluew*** |
2016-01-26 |
1.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사람이 의료비. 신용카드 같이 해야하나요?
2.가령, 제가 부모님 2명 인적공제만 받고, 저는 부모님 의료비.신용카드하지않고. 신랑은 인적공제안받고 부모님2명 의료비와신용카드 입력해서 받을수있나요?
3.부부기본사항입력에 의료비.신용카드부분 각각 신랑.부인 각각의 것만입력하는것 맞나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는 부양가족내용입력에 입력하는거구요.
4.계산하기 해봤는데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해가안되요. 환급받는것인지 내야한다는것인지ㅠㅠ
잘몰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 |
kts1*** |
2016-01-26 |
1번 질문내용 보충합니다
1. 취학전 자녀 ---> 취학전 자녀 1명의 학원비 600만원을 맞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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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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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을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1.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포함)
->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모두 남편분께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첫째와 둘째의 교육비도 모두 남편분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첫째 교육비는 남편이, 둘째 교육비는 아내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kts1*** |
2016-01-26 |
너무 유익하네요 끄벅 (^^)(__)
질문 2가지 있습니다
1. 취학전 자녀, 학원비 600만원이면
맞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한지요...?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쪽에 공제 처리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등록해야 하나요...? |
bkchoi6*** |
2016-01-26 |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일단 부부가 와이프카드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부모님 두분을 남편쪽으로 20세이상 자녀둘을 아내쪽으로 올리면 되겠네요..카드사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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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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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빠트렸네요.
정신이 없네요. 계산기 내용만 확인하느라 ...
결론은 아내분께서 너무 많이 사용하여 소멸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아내분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천만원까지만 사용하십시오. 나머지는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면 추가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davian*** |
2016-01-26 |
정확히 한건지 확신이 안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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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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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이 정확하다면 결과는 정확합니다.
단, 반영하지 않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1.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추가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13년과 2014년도 및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을 구분입력해야하는데 일반인입장에서 입력이 쉽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 상품에 가입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제외하였습니다.
위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계산기는 현재까지 오류는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
nanu*** |
2016-01-26 |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좋네요. |